日 40년 된 낡은 원전 안전심사 또 합격 판정

입력 2016.08.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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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제당국이 40년 된 낡은 원전을 또 안전심사에서 합격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후쿠이(福井)현 소재 미하마(美浜)원전 3호기의 안전성을 심사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사실상 합격판정에 해당하는 내용의 심사서 안을 승인했다.

미하마 원전 3호기는 1976년 12월 1일 운전을 개시해 올해 12월에 만 40년이 되며 사실상 수명이 다한 원전이다.

원자로 등 규제법은 원전의 수명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운영업체인 간사이 전력이 제시한 지진이나 쓰나미 예상이나 중대 사고 대책 등이 새로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30일간 일반으로부터 의견을 공모한 후 심사서를 정식으로 결정한다.

미하마 원전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수명을 연장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운전을 시작한 지 40년이 넘은 다카하마 원전 1·2호기의 안전심사에서 합격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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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40년 된 낡은 원전 안전심사 또 합격 판정
    • 입력 2016-08-03 16:50:45
    국제
일본 규제당국이 40년 된 낡은 원전을 또 안전심사에서 합격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후쿠이(福井)현 소재 미하마(美浜)원전 3호기의 안전성을 심사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사실상 합격판정에 해당하는 내용의 심사서 안을 승인했다.

미하마 원전 3호기는 1976년 12월 1일 운전을 개시해 올해 12월에 만 40년이 되며 사실상 수명이 다한 원전이다.

원자로 등 규제법은 원전의 수명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운영업체인 간사이 전력이 제시한 지진이나 쓰나미 예상이나 중대 사고 대책 등이 새로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30일간 일반으로부터 의견을 공모한 후 심사서를 정식으로 결정한다.

미하마 원전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수명을 연장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운전을 시작한 지 40년이 넘은 다카하마 원전 1·2호기의 안전심사에서 합격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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