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첫 지급…복지부는 ‘직권취소’

입력 2016.08.04 (07:38) 수정 2016.08.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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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 3천 명을 발표하고, 첫 달 치 5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복지부가 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법적 다툼 등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신청한 지원자 6천여 명 가운데 3천 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또 선정자 가운데 약정서에 동의한 2천 8백여 명에게 첫 달 치인 50만 원씩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했습니다.

복지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교육훈련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지원은 원칙과 맞지 않고, 이런 문제를 복지부와 협의 없이 강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강완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무분별한 현금 살포 행위가 현실화된 것이며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복지부 명령에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취소 처분을 내리면 바로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녹취> 전효관(서울시 혁신기획관) : "시정 명령은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공평하지 않은 처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의 어려움을 제대로 보지 못한 조치입니다."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관련해 복지부는 취소 처분을 내리면 청년수당의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만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수령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며 환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수당을 놓고 결국 서울시와 복지부가 법적 다툼을 예고하면서 청년 구직자들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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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수당’ 첫 지급…복지부는 ‘직권취소’
    • 입력 2016-08-04 07:59:09
    • 수정2016-08-04 08: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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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 3천 명을 발표하고, 첫 달 치 5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복지부가 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법적 다툼 등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신청한 지원자 6천여 명 가운데 3천 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또 선정자 가운데 약정서에 동의한 2천 8백여 명에게 첫 달 치인 50만 원씩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했습니다.

복지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교육훈련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지원은 원칙과 맞지 않고, 이런 문제를 복지부와 협의 없이 강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강완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무분별한 현금 살포 행위가 현실화된 것이며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복지부 명령에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취소 처분을 내리면 바로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녹취> 전효관(서울시 혁신기획관) : "시정 명령은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공평하지 않은 처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의 어려움을 제대로 보지 못한 조치입니다."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관련해 복지부는 취소 처분을 내리면 청년수당의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만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수령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며 환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수당을 놓고 결국 서울시와 복지부가 법적 다툼을 예고하면서 청년 구직자들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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