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취소” vs “소송”…청년수당 안갯속
입력 2016.08.04 (21:38)
수정 2016.08.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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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강행하자 보건복지부가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사업은 중단됐지만, 서울시는 소송불사를 천명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예고했던 대로 청년수당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거부하자 직권으로 사업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취> 강완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대상자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 상 협의.조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며..."
이번 조치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되고, 수당 지급도 중단됩니다.
대상자 3천 명 선정과 동시에 14억 원이 넘는 한달치 수당을 전격적으로 지급한 서울시는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녹취> 전효관(서울시 혁신기획관) :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급한 수당의 처리를 놓고도 양측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위법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녹취> 강완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무효한 처분에 대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자신들 책임이라며 환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석윤(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 "행정청 내부의 사정에 따라서 지급받은 분들의 귀책사유없이 이뤄졌을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업 중단에 법적 다툼까지, 복지부와 서울시가 정면충돌하면서 청년구직자들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강행하자 보건복지부가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사업은 중단됐지만, 서울시는 소송불사를 천명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예고했던 대로 청년수당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거부하자 직권으로 사업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취> 강완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대상자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 상 협의.조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며..."
이번 조치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되고, 수당 지급도 중단됩니다.
대상자 3천 명 선정과 동시에 14억 원이 넘는 한달치 수당을 전격적으로 지급한 서울시는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녹취> 전효관(서울시 혁신기획관) :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급한 수당의 처리를 놓고도 양측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위법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녹취> 강완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무효한 처분에 대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자신들 책임이라며 환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석윤(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 "행정청 내부의 사정에 따라서 지급받은 분들의 귀책사유없이 이뤄졌을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업 중단에 법적 다툼까지, 복지부와 서울시가 정면충돌하면서 청년구직자들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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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 취소” vs “소송”…청년수당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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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04 21:42:00
- 수정2016-08-04 21:57:34
<앵커 멘트>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강행하자 보건복지부가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사업은 중단됐지만, 서울시는 소송불사를 천명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예고했던 대로 청년수당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거부하자 직권으로 사업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취> 강완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대상자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 상 협의.조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며..."
이번 조치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되고, 수당 지급도 중단됩니다.
대상자 3천 명 선정과 동시에 14억 원이 넘는 한달치 수당을 전격적으로 지급한 서울시는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녹취> 전효관(서울시 혁신기획관) :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급한 수당의 처리를 놓고도 양측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위법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녹취> 강완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무효한 처분에 대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자신들 책임이라며 환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석윤(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 "행정청 내부의 사정에 따라서 지급받은 분들의 귀책사유없이 이뤄졌을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업 중단에 법적 다툼까지, 복지부와 서울시가 정면충돌하면서 청년구직자들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강행하자 보건복지부가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사업은 중단됐지만, 서울시는 소송불사를 천명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예고했던 대로 청년수당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거부하자 직권으로 사업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취> 강완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대상자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 상 협의.조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며..."
이번 조치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되고, 수당 지급도 중단됩니다.
대상자 3천 명 선정과 동시에 14억 원이 넘는 한달치 수당을 전격적으로 지급한 서울시는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녹취> 전효관(서울시 혁신기획관) :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급한 수당의 처리를 놓고도 양측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위법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녹취> 강완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무효한 처분에 대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자신들 책임이라며 환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석윤(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 "행정청 내부의 사정에 따라서 지급받은 분들의 귀책사유없이 이뤄졌을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업 중단에 법적 다툼까지, 복지부와 서울시가 정면충돌하면서 청년구직자들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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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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