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제한, 2018년부터 수도권으로 확대

입력 2016.08.05 (07:39) 수정 2016.08.0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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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미세먼지를 내뿜는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는 서울 진입 자체가 금지됩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도 2년 뒤인 2018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시된 지 15년된 총중량 2.5톤 승합차입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해보니, 2.3밀리그램, 2천 3백 마이크로램까지 치솟습니다.

최신 경유차 23대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같은 수준입니다.

환경부는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이런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서울시 전체에서, 2018년부터는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군에서, 2020년부터는 수도권 전체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이 금지됩니다.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에 등록한 총중량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이미 저공해 조치를 한 14만 대를 제외하면 43만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생계형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홍동곤(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량은 앞으로는 과태료도 내야되고 운행 제한도 통보 받게 됩니다."

운행 제한 차량은 정부 지원을 받아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조기 폐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한차례에 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30%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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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경유차 제한, 2018년부터 수도권으로 확대
    • 입력 2016-08-05 07:53:44
    • 수정2016-08-05 08: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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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미세먼지를 내뿜는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는 서울 진입 자체가 금지됩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도 2년 뒤인 2018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시된 지 15년된 총중량 2.5톤 승합차입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해보니, 2.3밀리그램, 2천 3백 마이크로램까지 치솟습니다.

최신 경유차 23대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같은 수준입니다.

환경부는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이런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서울시 전체에서, 2018년부터는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군에서, 2020년부터는 수도권 전체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이 금지됩니다.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에 등록한 총중량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이미 저공해 조치를 한 14만 대를 제외하면 43만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생계형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홍동곤(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량은 앞으로는 과태료도 내야되고 운행 제한도 통보 받게 됩니다."

운행 제한 차량은 정부 지원을 받아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조기 폐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한차례에 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30%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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