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부실 사후에 발견…“회계법인 책임없어”

입력 2016.08.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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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감사 의견을 냈다가 나중에 재무제표에 일부 잘못 표시된 점이 발견된 경우 회계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M주식회사가 K산업개발의 외부감사를 맡은 J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해 재무제표가 잘못 표시됐다는 점이 사후에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함이 있었다거나 정당한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J회계법인이 K산업개발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7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며, 피고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현금 대신 어음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M주식회사는 지난 2011년 8월 K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4공구 시공 부분 중 토목 등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대금 일부분인 9억 7천4백여만 원 상당을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나 K산업개발은 2012년 3월 경영악화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았고, M주식회사는 어음 지급이 거절되면서 손해를 입었다. 이후 K산업개발이 지배회사의 260억 원대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했는데도 2010년도 재무제표에 잠재적인 부채로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이 드러났다.

M주식회사는 K산업개발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J회계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현금이 아닌 어음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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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제표 부실 사후에 발견…“회계법인 책임없어”
    • 입력 2016-08-05 09:57:19
    사회
회계법인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감사 의견을 냈다가 나중에 재무제표에 일부 잘못 표시된 점이 발견된 경우 회계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M주식회사가 K산업개발의 외부감사를 맡은 J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해 재무제표가 잘못 표시됐다는 점이 사후에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함이 있었다거나 정당한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J회계법인이 K산업개발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7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며, 피고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현금 대신 어음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M주식회사는 지난 2011년 8월 K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4공구 시공 부분 중 토목 등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대금 일부분인 9억 7천4백여만 원 상당을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나 K산업개발은 2012년 3월 경영악화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았고, M주식회사는 어음 지급이 거절되면서 손해를 입었다. 이후 K산업개발이 지배회사의 260억 원대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했는데도 2010년도 재무제표에 잠재적인 부채로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이 드러났다.

M주식회사는 K산업개발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J회계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현금이 아닌 어음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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