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김영란법’ ‘식사·선물비 5만·10만 원’ 상향 결의안 채택
입력 2016.08.05 (12:01)
수정 2016.08.05 (13: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data/news/2016/08/05/3324328_kvh.jpg)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일부 상향 조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농해수위가 채택한 결의안은 이 가운데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범위를 각 3만·5만 원에서 5만·1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채택된 결의안을 보면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농해수위가 채택한 결의안은 이 가운데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범위를 각 3만·5만 원에서 5만·1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채택된 결의안을 보면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해수위, ‘김영란법’ ‘식사·선물비 5만·10만 원’ 상향 결의안 채택
-
- 입력 2016-08-05 12:01:08
- 수정2016-08-05 13:41:01
![](/data/news/2016/08/05/3324328_kvh.jpg)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일부 상향 조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농해수위가 채택한 결의안은 이 가운데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범위를 각 3만·5만 원에서 5만·1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채택된 결의안을 보면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농해수위가 채택한 결의안은 이 가운데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범위를 각 3만·5만 원에서 5만·1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채택된 결의안을 보면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
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정연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