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김영란법’ ‘식사·선물비 5만·10만 원’ 상향 결의안 채택

입력 2016.08.05 (12:01) 수정 2016.08.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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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일부 상향 조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농해수위가 채택한 결의안은 이 가운데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범위를 각 3만·5만 원에서 5만·1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채택된 결의안을 보면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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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05 12:01:08
    • 수정2016-08-05 13:41:01
    정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일부 상향 조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농해수위가 채택한 결의안은 이 가운데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범위를 각 3만·5만 원에서 5만·1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채택된 결의안을 보면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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