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440원 올라
입력 2016.08.05 (12:26)
수정 2016.08.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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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올랐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오늘 고시했습니다.
인상률은 7.3%, 올해보다 440원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35만 2,230원입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에 해당하는 337만 명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최저임금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나 PC방, 대형마트 등 취약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점이 적발되면, 즉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올려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만 근로자에게 주면 따로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2014년 이후 매년 7% 이상씩 올랐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올랐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오늘 고시했습니다.
인상률은 7.3%, 올해보다 440원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35만 2,230원입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에 해당하는 337만 명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최저임금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나 PC방, 대형마트 등 취약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점이 적발되면, 즉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올려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만 근로자에게 주면 따로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2014년 이후 매년 7% 이상씩 올랐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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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44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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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8-05 14:57:35
<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올랐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오늘 고시했습니다.
인상률은 7.3%, 올해보다 440원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35만 2,230원입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에 해당하는 337만 명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최저임금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나 PC방, 대형마트 등 취약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점이 적발되면, 즉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올려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만 근로자에게 주면 따로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2014년 이후 매년 7% 이상씩 올랐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올랐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오늘 고시했습니다.
인상률은 7.3%, 올해보다 440원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35만 2,230원입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에 해당하는 337만 명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최저임금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나 PC방, 대형마트 등 취약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점이 적발되면, 즉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올려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만 근로자에게 주면 따로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2014년 이후 매년 7% 이상씩 올랐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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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원 기자 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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