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440원 올라

입력 2016.08.05 (12:26) 수정 2016.08.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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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올랐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오늘 고시했습니다.

인상률은 7.3%, 올해보다 440원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35만 2,230원입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에 해당하는 337만 명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최저임금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나 PC방, 대형마트 등 취약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점이 적발되면, 즉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올려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만 근로자에게 주면 따로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2014년 이후 매년 7% 이상씩 올랐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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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440원 올라
    • 입력 2016-08-05 12:28:04
    • 수정2016-08-05 14: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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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올랐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오늘 고시했습니다.

인상률은 7.3%, 올해보다 440원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35만 2,230원입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에 해당하는 337만 명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최저임금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나 PC방, 대형마트 등 취약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점이 적발되면, 즉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올려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만 근로자에게 주면 따로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2014년 이후 매년 7% 이상씩 올랐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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