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불완전 판매’ 채무 면제·유예 상품 판매 중단

입력 2016.08.05 (12:46) 수정 2016.08.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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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그동안 '불완전 판매' 논란이 많았던 '채무 면제·유예' 상품의 판매를 중단합니다.

채무 면제·유예 상품은 카드 사용자가 질병·실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일정 기간 유예받거나 면제받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매달 카드 사용액의 0.2~0.6%를 수수료로 떼이는데, 이 과정을 고객들에게 미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원에 매년 백건 넘는 불만이 접수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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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불완전 판매’ 채무 면제·유예 상품 판매 중단
    • 입력 2016-08-05 12:54:43
    • 수정2016-08-05 13:27:07
    뉴스 12
카드사들이 그동안 '불완전 판매' 논란이 많았던 '채무 면제·유예' 상품의 판매를 중단합니다.

채무 면제·유예 상품은 카드 사용자가 질병·실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일정 기간 유예받거나 면제받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매달 카드 사용액의 0.2~0.6%를 수수료로 떼이는데, 이 과정을 고객들에게 미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원에 매년 백건 넘는 불만이 접수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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