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쇠고기 판 정육업자 ‘법정구속’

입력 2016.08.05 (12:47) 수정 2016.08.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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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쇠고기 유통기한을 속이고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정육업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늘어나는 식품 위생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 모 씨는 지난해 9월 정육점 주인 41살 조 모 씨에게 쇠고기를 샀습니다.

이 씨는 이 쇠고기로 조리하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알고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였습니다.

<녹취> 이OO(피해자/음성변조) : "쇠고기의 그런 맛보다 좀 이상한 맛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걸 간장을 잘못 선택했나 그랬었어요."

조 씨는 이 밖에도 포장지 라벨을 바꾸는 수법으로 20킬로그램 가량의 쇠고기 유통기한을 수개월 씩 늘려 표시했습니다.

육우를 한우로 바꿔 팔기까지 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판매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식품위생 범죄는 국민 보건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먹거리와 관련된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아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식품 위생 범죄는 그동안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면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원도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실형 선고 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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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지난 쇠고기 판 정육업자 ‘법정구속’
    • 입력 2016-08-05 12:54:43
    • 수정2016-08-05 13:27:08
    뉴스 12
<앵커 멘트>

쇠고기 유통기한을 속이고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정육업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늘어나는 식품 위생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 모 씨는 지난해 9월 정육점 주인 41살 조 모 씨에게 쇠고기를 샀습니다.

이 씨는 이 쇠고기로 조리하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알고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였습니다.

<녹취> 이OO(피해자/음성변조) : "쇠고기의 그런 맛보다 좀 이상한 맛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걸 간장을 잘못 선택했나 그랬었어요."

조 씨는 이 밖에도 포장지 라벨을 바꾸는 수법으로 20킬로그램 가량의 쇠고기 유통기한을 수개월 씩 늘려 표시했습니다.

육우를 한우로 바꿔 팔기까지 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판매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식품위생 범죄는 국민 보건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먹거리와 관련된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아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식품 위생 범죄는 그동안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면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원도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실형 선고 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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