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 강제로 옷 벗긴 소속사 대표 구속

입력 2016.08.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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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 로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예인 지망생의 옷을 강제로 벗긴 소속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는 강요죄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이 모(38) 씨를 구속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가수 신 모(27·여)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와 계약한 연예인 지망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 신 씨도 당시 같은 자리에서 이 씨의 말에 동조하는 방법으로 이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로부터 피해를 본 또 다른 연예 지망생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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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지망생 강제로 옷 벗긴 소속사 대표 구속
    • 입력 2016-08-06 11:28:00
    사회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 로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예인 지망생의 옷을 강제로 벗긴 소속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는 강요죄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이 모(38) 씨를 구속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가수 신 모(27·여)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와 계약한 연예인 지망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 신 씨도 당시 같은 자리에서 이 씨의 말에 동조하는 방법으로 이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로부터 피해를 본 또 다른 연예 지망생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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