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법조계 전관예우,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

입력 2016.08.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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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6일(오늘)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법조계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판검사가 그 직을 벗어난 후 사회적 비리를 저지르는 점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조계 전관예우를 유형별로 분류했다.

▲전직기관 사건 수임 ▲선임서 미제출 변론 ▲로비 및 거액 수임료 편취 등으로 전관예유 유형을 분류하며 이런 전관예우가 ▲사법 공정성 저해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 ▲법원·검찰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 ▲고액수임료로 법조시장 왜곡 등의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으로 입법조사처는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거나 판·검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공익과 사익의 조화 등을 둘러싼 여러 쟁점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법과 제도 개선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불공정한 부조리의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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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조사처 “법조계 전관예우,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
    • 입력 2016-08-06 11:49:27
    정치
국회입법조사처가 6일(오늘)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법조계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판검사가 그 직을 벗어난 후 사회적 비리를 저지르는 점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조계 전관예우를 유형별로 분류했다.

▲전직기관 사건 수임 ▲선임서 미제출 변론 ▲로비 및 거액 수임료 편취 등으로 전관예유 유형을 분류하며 이런 전관예우가 ▲사법 공정성 저해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 ▲법원·검찰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 ▲고액수임료로 법조시장 왜곡 등의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으로 입법조사처는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거나 판·검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공익과 사익의 조화 등을 둘러싼 여러 쟁점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법과 제도 개선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불공정한 부조리의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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