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남북경협사업 손실보상’ 특별법 발의

입력 2016.08.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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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6일(오늘),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이나 5·24조치 등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 국가가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남북경제협력자사업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손실 보상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맡도록 한다는 게 특별법안의 내용이다.

더민주 원혜영 의원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8년 넘게 재개되지 못하고 있고, 5·24조치로 방북이 불허되면서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도 중단됐다"면서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지만, 법률적 근거 등 미비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원 의원은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보상을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사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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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혜영, ‘남북경협사업 손실보상’ 특별법 발의
    • 입력 2016-08-06 11:49:28
    정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6일(오늘),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이나 5·24조치 등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 국가가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남북경제협력자사업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손실 보상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맡도록 한다는 게 특별법안의 내용이다.

더민주 원혜영 의원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8년 넘게 재개되지 못하고 있고, 5·24조치로 방북이 불허되면서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도 중단됐다"면서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지만, 법률적 근거 등 미비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원 의원은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보상을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사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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