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했다가 뺨을 맞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쌍방 폭행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시 은평구의 한 지하철 출구 근처에서 20대 여성이 50대 남성에게 뺨을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성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말했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여성은 생후 7개월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가던 길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뺨을 때린 남성을 밀쳤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에 대해서도 폭행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조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성은 억울한 심경을 담은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해당 남성이 여성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남성에 대해서만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시 은평구의 한 지하철 출구 근처에서 20대 여성이 50대 남성에게 뺨을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성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말했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여성은 생후 7개월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가던 길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뺨을 때린 남성을 밀쳤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에 대해서도 폭행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조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성은 억울한 심경을 담은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해당 남성이 여성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남성에 대해서만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담배 꺼달라” 요구에 뺨 맞은 여성에도 ‘폭행’ 혐의 적용 논란
-
- 입력 2016-08-06 15:39:32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했다가 뺨을 맞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쌍방 폭행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시 은평구의 한 지하철 출구 근처에서 20대 여성이 50대 남성에게 뺨을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성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말했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여성은 생후 7개월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가던 길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뺨을 때린 남성을 밀쳤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에 대해서도 폭행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조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성은 억울한 심경을 담은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해당 남성이 여성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남성에 대해서만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시 은평구의 한 지하철 출구 근처에서 20대 여성이 50대 남성에게 뺨을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성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말했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여성은 생후 7개월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가던 길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뺨을 때린 남성을 밀쳤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에 대해서도 폭행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조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성은 억울한 심경을 담은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해당 남성이 여성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남성에 대해서만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임재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