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발의
입력 2016.08.06 (15:48)
수정 2016.08.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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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6일(오늘)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2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고, 국가는 빈집의 개량과 정비를 위한 기술지원과 행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특히 붕괴 우려나 치안 위험 등 공익상 유해하면 빈집 철거를 명령할 수 있고, 빈집 터에 마을회관이나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상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춘석 의원은 "전국적으로 100만 채에 육박할 정도로 방치된 빈집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며 "서민 주거난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2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고, 국가는 빈집의 개량과 정비를 위한 기술지원과 행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특히 붕괴 우려나 치안 위험 등 공익상 유해하면 빈집 철거를 명령할 수 있고, 빈집 터에 마을회관이나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상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춘석 의원은 "전국적으로 100만 채에 육박할 정도로 방치된 빈집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며 "서민 주거난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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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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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06 15:48:29
- 수정2016-08-06 17:02:58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6일(오늘)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2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고, 국가는 빈집의 개량과 정비를 위한 기술지원과 행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특히 붕괴 우려나 치안 위험 등 공익상 유해하면 빈집 철거를 명령할 수 있고, 빈집 터에 마을회관이나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상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춘석 의원은 "전국적으로 100만 채에 육박할 정도로 방치된 빈집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며 "서민 주거난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2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고, 국가는 빈집의 개량과 정비를 위한 기술지원과 행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특히 붕괴 우려나 치안 위험 등 공익상 유해하면 빈집 철거를 명령할 수 있고, 빈집 터에 마을회관이나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상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춘석 의원은 "전국적으로 100만 채에 육박할 정도로 방치된 빈집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며 "서민 주거난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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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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