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발의

입력 2016.08.06 (15:48) 수정 2016.08.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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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6일(오늘)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2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고, 국가는 빈집의 개량과 정비를 위한 기술지원과 행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특히 붕괴 우려나 치안 위험 등 공익상 유해하면 빈집 철거를 명령할 수 있고, 빈집 터에 마을회관이나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상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춘석 의원은 "전국적으로 100만 채에 육박할 정도로 방치된 빈집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며 "서민 주거난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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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석,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발의
    • 입력 2016-08-06 15:48:29
    • 수정2016-08-06 17:02:58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6일(오늘)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2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고, 국가는 빈집의 개량과 정비를 위한 기술지원과 행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특히 붕괴 우려나 치안 위험 등 공익상 유해하면 빈집 철거를 명령할 수 있고, 빈집 터에 마을회관이나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상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춘석 의원은 "전국적으로 100만 채에 육박할 정도로 방치된 빈집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며 "서민 주거난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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