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車 중국서도 사고…“기술력 과대포장” 비판

입력 2016.08.11 (10:52) 수정 2016.08.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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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월 미국 플로리다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던 운전자가 트럭 추돌사고로 사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S가 고속도로에 불법 주차된 폭스바겐 차량과 부딪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법주차 차량의 옆면을 스치면서 폭스바겐의 사이드미러가 뜯겨 나갔다.

당시 운전자인 러우전(33)은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만약 추돌 범위가 조금만 더 넓었더라면 나는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으로 숨진 두 번째 사람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차를 살 때는 (기술의 한계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는 차선을 감지하고 조종과 제동을 돕는 기능에 불과하다. 운전자는 이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필요하면 언제라도 차량을 제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테슬라를 타면 완벽한 자율운전 기술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소비자들이 나오고 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쯔둥자스'(自動駕·자동운전)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는 무인운전 개념보다는 약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오해할 여지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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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11 10:52:03
    • 수정2016-08-11 11:16:42
    국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월 미국 플로리다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던 운전자가 트럭 추돌사고로 사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S가 고속도로에 불법 주차된 폭스바겐 차량과 부딪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법주차 차량의 옆면을 스치면서 폭스바겐의 사이드미러가 뜯겨 나갔다.

당시 운전자인 러우전(33)은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만약 추돌 범위가 조금만 더 넓었더라면 나는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으로 숨진 두 번째 사람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차를 살 때는 (기술의 한계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는 차선을 감지하고 조종과 제동을 돕는 기능에 불과하다. 운전자는 이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필요하면 언제라도 차량을 제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테슬라를 타면 완벽한 자율운전 기술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소비자들이 나오고 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쯔둥자스'(自動駕·자동운전)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는 무인운전 개념보다는 약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오해할 여지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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