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오늘부터 ‘개문 냉방 업소’ 집중 단속

입력 2016.08.11 (12:24) 수정 2016.08.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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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부터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번 단속에서 1차 적발 시에는 일단 경고 조치가 내려지지만 두 차례 이상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공단,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오는 26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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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자체, 오늘부터 ‘개문 냉방 업소’ 집중 단속
    • 입력 2016-08-11 12:26:09
    • 수정2016-08-11 12:39:30
    뉴스 12
정부가 오늘부터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번 단속에서 1차 적발 시에는 일단 경고 조치가 내려지지만 두 차례 이상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공단,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오는 26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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