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집 차량 사고’ 경위 집중 조사

입력 2016.08.11 (12:27) 수정 2016.08.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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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차량을 운전한 원장과 인솔 교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차량을 운전한 어린이집 원장 송모(56·여)씨는 "차량을 후진하기 전 룸미러를 확인했지만, 차 뒤에 서 있던 아이를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또 통학 차량에는 차량 뒤쪽의 장애물을 경고음으로 알리는 후방 감지기가 법 규정대로 장착돼 있었지만, 원장 송 씨는 사고 당시 경고음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원장 송 씨는 10일 오전 9시 15분 전남 여수시 미평동의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통학차량을 후진하던 중,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박모(2)군을 보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또 아이들과 함께 통학 차량에서 내렸던 인솔 교사를 조사한 결과, "하차 후 차량의 뒤쪽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함에 따라 형사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차량 내부에 설치돼 있던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사고 직후 회수해 확인했지만 녹화된 영상이 없었고, 후방 카메라는 장착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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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어린이집 차량 사고’ 경위 집중 조사
    • 입력 2016-08-11 12:27:13
    • 수정2016-08-11 13:46:51
    사회
두 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차량을 운전한 원장과 인솔 교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차량을 운전한 어린이집 원장 송모(56·여)씨는 "차량을 후진하기 전 룸미러를 확인했지만, 차 뒤에 서 있던 아이를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또 통학 차량에는 차량 뒤쪽의 장애물을 경고음으로 알리는 후방 감지기가 법 규정대로 장착돼 있었지만, 원장 송 씨는 사고 당시 경고음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원장 송 씨는 10일 오전 9시 15분 전남 여수시 미평동의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통학차량을 후진하던 중,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박모(2)군을 보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또 아이들과 함께 통학 차량에서 내렸던 인솔 교사를 조사한 결과, "하차 후 차량의 뒤쪽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함에 따라 형사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차량 내부에 설치돼 있던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사고 직후 회수해 확인했지만 녹화된 영상이 없었고, 후방 카메라는 장착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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