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넥센 이장석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8.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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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1일 거액의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 히어로즈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서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넥센 히어로즈 자금 7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연관 기사]☞ 넥센 이장석은 왜 위험한 게임에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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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넥센 이장석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6-08-11 19:08:05
    사회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1일 거액의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 히어로즈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서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넥센 히어로즈 자금 7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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