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사망’ 신원영 군 계모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16.08.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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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짜리 의붓아들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계모 김 모(38) 씨가 항소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김 씨 측이 잘못된 사실과 부당한 양형을 이유로 오늘(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친아버지 신 모(38) 씨는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소 사실 일부가 무죄로 판결됐고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아 항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모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의붓아들 신원영 군을 화장실에 가둬 놓고 학대를 해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아버지 신 씨는 김 씨의 학대를 알면서도 방관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에 방치하다 지난 2월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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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사망’ 신원영 군 계모 판결 불복해 항소
    • 입력 2016-08-11 21:47:14
    사회
7살짜리 의붓아들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계모 김 모(38) 씨가 항소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김 씨 측이 잘못된 사실과 부당한 양형을 이유로 오늘(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친아버지 신 모(38) 씨는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소 사실 일부가 무죄로 판결됐고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아 항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모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의붓아들 신원영 군을 화장실에 가둬 놓고 학대를 해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아버지 신 씨는 김 씨의 학대를 알면서도 방관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에 방치하다 지난 2월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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