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 온풍에 짜증 2배…규정 ‘있으나 마나’
입력 2016.08.12 (06:48)
수정 2016.08.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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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뜩이나 더운 날씨 속에 규정을 어기고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바람이 행인들의 짜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해도 사실상 큰 제재가 없어 매년 이런 불편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섭씨 36도까지 오른 대전의 상가 밀집지역.
인도 양쪽으로 늘어선 20여 대의 에어컨 실외기가 쉴새 없이 돌아갑니다.
실외기 본체의 온도는 52~53도.
에어컨 실외기 앞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계속 뿜어져 나오면서 이 주변은 섭씨 42~45도를 왔다 갔다 해 한증막이 따로 없습니다.
폭염에 뜨거운 바람까지 더해져 행인들은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인터뷰> 박종필(행인) : "짜증 많이 나죠. 폭염 때문에 엄청 더운데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더해지니까 정말 짜증 나고. 이 길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길로 안 지나다니고."
또 다른 상가 밀집 지역은 실외기 앞에 심은 조경수들이 말라 죽었습니다.
실외기는 도로면에서 최소 2m 이상, 온풍은 행인에 직접 닿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는게 건축법 규정입니다.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관할 자치단체는 건물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지만 법 시행 12년이 되도록 실제 강제금을 낸 곳은 대전에서 한 곳도 없습니다.
<녹취> 대전 00구청 공무원 : "(강제금 부과는) 한 건도 없어요. 자진 시정을 해서 보통 1차 촉구하고 나서 안 하셨을 경우 이렇게 부과되는 거라."
있으나 마나 한 규정 때문에 해마다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가뜩이나 더운 날씨 속에 규정을 어기고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바람이 행인들의 짜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해도 사실상 큰 제재가 없어 매년 이런 불편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섭씨 36도까지 오른 대전의 상가 밀집지역.
인도 양쪽으로 늘어선 20여 대의 에어컨 실외기가 쉴새 없이 돌아갑니다.
실외기 본체의 온도는 52~53도.
에어컨 실외기 앞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계속 뿜어져 나오면서 이 주변은 섭씨 42~45도를 왔다 갔다 해 한증막이 따로 없습니다.
폭염에 뜨거운 바람까지 더해져 행인들은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인터뷰> 박종필(행인) : "짜증 많이 나죠. 폭염 때문에 엄청 더운데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더해지니까 정말 짜증 나고. 이 길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길로 안 지나다니고."
또 다른 상가 밀집 지역은 실외기 앞에 심은 조경수들이 말라 죽었습니다.
실외기는 도로면에서 최소 2m 이상, 온풍은 행인에 직접 닿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는게 건축법 규정입니다.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관할 자치단체는 건물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지만 법 시행 12년이 되도록 실제 강제금을 낸 곳은 대전에서 한 곳도 없습니다.
<녹취> 대전 00구청 공무원 : "(강제금 부과는) 한 건도 없어요. 자진 시정을 해서 보통 1차 촉구하고 나서 안 하셨을 경우 이렇게 부과되는 거라."
있으나 마나 한 규정 때문에 해마다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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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기 온풍에 짜증 2배…규정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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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12 07:06:27
- 수정2016-08-12 09:58:27

<앵커 멘트>
가뜩이나 더운 날씨 속에 규정을 어기고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바람이 행인들의 짜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해도 사실상 큰 제재가 없어 매년 이런 불편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섭씨 36도까지 오른 대전의 상가 밀집지역.
인도 양쪽으로 늘어선 20여 대의 에어컨 실외기가 쉴새 없이 돌아갑니다.
실외기 본체의 온도는 52~53도.
에어컨 실외기 앞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계속 뿜어져 나오면서 이 주변은 섭씨 42~45도를 왔다 갔다 해 한증막이 따로 없습니다.
폭염에 뜨거운 바람까지 더해져 행인들은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인터뷰> 박종필(행인) : "짜증 많이 나죠. 폭염 때문에 엄청 더운데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더해지니까 정말 짜증 나고. 이 길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길로 안 지나다니고."
또 다른 상가 밀집 지역은 실외기 앞에 심은 조경수들이 말라 죽었습니다.
실외기는 도로면에서 최소 2m 이상, 온풍은 행인에 직접 닿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는게 건축법 규정입니다.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관할 자치단체는 건물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지만 법 시행 12년이 되도록 실제 강제금을 낸 곳은 대전에서 한 곳도 없습니다.
<녹취> 대전 00구청 공무원 : "(강제금 부과는) 한 건도 없어요. 자진 시정을 해서 보통 1차 촉구하고 나서 안 하셨을 경우 이렇게 부과되는 거라."
있으나 마나 한 규정 때문에 해마다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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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준 기자 lo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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