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우 이진욱 무고 혐의 30대 여성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16.08.12 (10:50)
수정 2016.08.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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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35)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씨를 무고한 혐의로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달 14일 이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이틀 뒤 해당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은 이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
이 여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씨를 무고한 혐의로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달 14일 이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이틀 뒤 해당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은 이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
이 여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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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배우 이진욱 무고 혐의 30대 여성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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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12 10:50:11
- 수정2016-08-12 11:03:57

배우 이진욱(35)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씨를 무고한 혐의로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달 14일 이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이틀 뒤 해당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은 이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
이 여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씨를 무고한 혐의로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달 14일 이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이틀 뒤 해당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은 이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
이 여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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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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