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 뒷돈’ 전직 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3년

입력 2016.08.12 (15:48) 수정 2016.08.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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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4) 전 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6천864만 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받았던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6천864만 원에서 추징금만 1억 원 늘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현직 판사로 재직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당한 금액을 받아 죄책 무겁다"고 밝혔다. 또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 이를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최 전 판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6천864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 전 판사가 사건이 종결되고 1년 이상 시간이 지나 받은 1억 원은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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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왕 뒷돈’ 전직 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3년
    • 입력 2016-08-12 15:48:55
    • 수정2016-08-12 16:08:37
    사회
사채업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4) 전 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6천864만 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받았던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6천864만 원에서 추징금만 1억 원 늘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현직 판사로 재직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당한 금액을 받아 죄책 무겁다"고 밝혔다. 또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 이를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최 전 판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6천864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 전 판사가 사건이 종결되고 1년 이상 시간이 지나 받은 1억 원은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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