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구직자에 최대 60만 원 지급”

입력 2016.08.12 (17:04) 수정 2016.08.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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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용노동부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실상 정부가 '청년 수당'과 비슷한 정책을 수용했다며. 복지부에 직권 취소 처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청년 희망 재단과 함께,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 성공 패키지'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마지막인 단계인 취업 알선 과정에서 한 달에 20만 원 씩, 최대 석 달 동안 현금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 2만 4천 여명이 대상으로, 정장 대여료와 사진 촬영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급합니다.

<인터뷰> 박희재(청년희망재단이사장) : "실행 계획을 8월까지 수립해서 9월 중에 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때 또한 청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을 선별해서 추천하고, 지원 자격도 꼼꼼히 따져 낭비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심성 현금 지원인 서울시의 '청년 수당'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청년수당은) 취업, 창업과 무관한 개인 활동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어 적극적 구직 활동보다는 현금 지원에 안주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청년 수당 정책과 유사한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한 만큼 보건복지부가 직권 취소 처분을 철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사업에 대한 취소 처분은 여전히 적법하다며 지급한 청년수당 지원금을 회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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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년 구직자에 최대 60만 원 지급”
    • 입력 2016-08-12 17:09:41
    • 수정2016-08-12 17: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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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용노동부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실상 정부가 '청년 수당'과 비슷한 정책을 수용했다며. 복지부에 직권 취소 처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청년 희망 재단과 함께,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 성공 패키지'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마지막인 단계인 취업 알선 과정에서 한 달에 20만 원 씩, 최대 석 달 동안 현금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 2만 4천 여명이 대상으로, 정장 대여료와 사진 촬영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급합니다.

<인터뷰> 박희재(청년희망재단이사장) : "실행 계획을 8월까지 수립해서 9월 중에 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때 또한 청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을 선별해서 추천하고, 지원 자격도 꼼꼼히 따져 낭비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심성 현금 지원인 서울시의 '청년 수당'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청년수당은) 취업, 창업과 무관한 개인 활동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어 적극적 구직 활동보다는 현금 지원에 안주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청년 수당 정책과 유사한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한 만큼 보건복지부가 직권 취소 처분을 철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사업에 대한 취소 처분은 여전히 적법하다며 지급한 청년수당 지원금을 회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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