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석 부인 등, 매입농지 ‘실거래가 증빙 자료’ 제출
입력 2016.08.12 (18:34)
수정 2016.08.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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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매가 2014년 11월 사들인 동탄면 농지의 실거래가 축소신고 의혹과 관련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앞서 이 농지를 시세와 공지 지가보다 싸게 샀다고 신고한 것은 이상 거래로 의심된다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지난달 28일 거래당사자인 매도·매수인에게 각각 보냈다.
이에 따라 우 수석 부인 등 매수인 4명은 공동으로 지난 11일 토지 매매계약서와 대금거래 통장내용을 시에 제출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제출된 매매 계약서에는 동탄면 중리 밭 2개 필지 4천929㎡를 2014년 11월 12일 매도인에게 7억4천만 원을 주고 샀고, 통장 거래내용을 보면 계약금과 잔금을 2차례로 나눠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시가 매도인에게 보낸 공문은 수취인 불능으로 반송돼 시는 소명자료 제출 시한을 연장해 이날 다시 공문을 보냈다.
시는 매도인 측 소명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면 매수인이 낸 자료만으로 검증이 가능한지 상급기관과 협의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우 수석 부인 등 네 자매는 2014년 11월 12일 이모(61)씨로부터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와 293번지 밭 2개 필지 4천929㎡를 1㎡당 15만원(1평당 49만원)인 7억4천만 원에 샀다고 같은 달 24일 경기도와 화성시 등에 신고했다.
당시 두 필지의 공시지가는 모두 2014년 1월 기준 1㎡당 15만7천600 원(1평당 52만 원)으로 이를 적용한 땅값은 7억7천681만원이다.
시는 앞서 이 농지를 시세와 공지 지가보다 싸게 샀다고 신고한 것은 이상 거래로 의심된다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지난달 28일 거래당사자인 매도·매수인에게 각각 보냈다.
이에 따라 우 수석 부인 등 매수인 4명은 공동으로 지난 11일 토지 매매계약서와 대금거래 통장내용을 시에 제출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제출된 매매 계약서에는 동탄면 중리 밭 2개 필지 4천929㎡를 2014년 11월 12일 매도인에게 7억4천만 원을 주고 샀고, 통장 거래내용을 보면 계약금과 잔금을 2차례로 나눠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시가 매도인에게 보낸 공문은 수취인 불능으로 반송돼 시는 소명자료 제출 시한을 연장해 이날 다시 공문을 보냈다.
시는 매도인 측 소명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면 매수인이 낸 자료만으로 검증이 가능한지 상급기관과 협의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우 수석 부인 등 네 자매는 2014년 11월 12일 이모(61)씨로부터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와 293번지 밭 2개 필지 4천929㎡를 1㎡당 15만원(1평당 49만원)인 7억4천만 원에 샀다고 같은 달 24일 경기도와 화성시 등에 신고했다.
당시 두 필지의 공시지가는 모두 2014년 1월 기준 1㎡당 15만7천600 원(1평당 52만 원)으로 이를 적용한 땅값은 7억7천68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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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석 부인 등, 매입농지 ‘실거래가 증빙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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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12 18:34:15
- 수정2016-08-12 19:14:44
경기도 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매가 2014년 11월 사들인 동탄면 농지의 실거래가 축소신고 의혹과 관련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앞서 이 농지를 시세와 공지 지가보다 싸게 샀다고 신고한 것은 이상 거래로 의심된다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지난달 28일 거래당사자인 매도·매수인에게 각각 보냈다.
이에 따라 우 수석 부인 등 매수인 4명은 공동으로 지난 11일 토지 매매계약서와 대금거래 통장내용을 시에 제출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제출된 매매 계약서에는 동탄면 중리 밭 2개 필지 4천929㎡를 2014년 11월 12일 매도인에게 7억4천만 원을 주고 샀고, 통장 거래내용을 보면 계약금과 잔금을 2차례로 나눠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시가 매도인에게 보낸 공문은 수취인 불능으로 반송돼 시는 소명자료 제출 시한을 연장해 이날 다시 공문을 보냈다.
시는 매도인 측 소명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면 매수인이 낸 자료만으로 검증이 가능한지 상급기관과 협의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우 수석 부인 등 네 자매는 2014년 11월 12일 이모(61)씨로부터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와 293번지 밭 2개 필지 4천929㎡를 1㎡당 15만원(1평당 49만원)인 7억4천만 원에 샀다고 같은 달 24일 경기도와 화성시 등에 신고했다.
당시 두 필지의 공시지가는 모두 2014년 1월 기준 1㎡당 15만7천600 원(1평당 52만 원)으로 이를 적용한 땅값은 7억7천681만원이다.
시는 앞서 이 농지를 시세와 공지 지가보다 싸게 샀다고 신고한 것은 이상 거래로 의심된다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지난달 28일 거래당사자인 매도·매수인에게 각각 보냈다.
이에 따라 우 수석 부인 등 매수인 4명은 공동으로 지난 11일 토지 매매계약서와 대금거래 통장내용을 시에 제출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제출된 매매 계약서에는 동탄면 중리 밭 2개 필지 4천929㎡를 2014년 11월 12일 매도인에게 7억4천만 원을 주고 샀고, 통장 거래내용을 보면 계약금과 잔금을 2차례로 나눠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시가 매도인에게 보낸 공문은 수취인 불능으로 반송돼 시는 소명자료 제출 시한을 연장해 이날 다시 공문을 보냈다.
시는 매도인 측 소명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면 매수인이 낸 자료만으로 검증이 가능한지 상급기관과 협의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우 수석 부인 등 네 자매는 2014년 11월 12일 이모(61)씨로부터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와 293번지 밭 2개 필지 4천929㎡를 1㎡당 15만원(1평당 49만원)인 7억4천만 원에 샀다고 같은 달 24일 경기도와 화성시 등에 신고했다.
당시 두 필지의 공시지가는 모두 2014년 1월 기준 1㎡당 15만7천600 원(1평당 52만 원)으로 이를 적용한 땅값은 7억7천68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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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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