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부의금’ 뇌물일까? 선의일까?

입력 2016.08.12 (21:40) 수정 2016.08.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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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건설업자가 공사를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수백 만 원을 부의금으로 보냈다면, 이건 선의로 봐야 할까요? 뇌물로 봐야 할까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를 '순수한 성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엄진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수원시청에서 주택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이 모 실장이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장례식장엔 1억2천만 원의 조의금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3천만 원은 이 실장의 업무와 관련있는 건설·건축업자 130여 명이 낸 돈이었습니다.

이 실장의 문자를 받고 건설업체 대표가 낸 부의금 5백만 원과, 또 다른 업자 2명이 낸 1백만 원 등 3건, 7백만 원을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이 뇌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법원은 3건 모두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5백만 원은 공무원이 모친상을 직접 알려 받은만큼, 부의금 명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백만 원은 겉봉투에 업체명이 적혀 직무와 관련된 돈으로 봤습니다.

<인터뷰> 김호용(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공무원이) 조의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경우 직무와 관련한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실장은 부의금을 돌려주려 했지만 받지 않아 기부했다며 '뇌물을 반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부분도 기부가 즉각 이뤄지지 않은 점, 공무원 본인 이름으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뇌물을 소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법조계는 부고 통지를 직접 받았거나 친분 없는 직무 관계자에게 10만 원이 넘는 부조금을 내는 건, 통상적인 관례를 넘은 '뇌물' 성격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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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액 부의금’ 뇌물일까? 선의일까?
    • 입력 2016-08-12 21:40:26
    • 수정2016-08-12 21:53:03
    뉴스9(경인)
<앵커 멘트>

한 건설업자가 공사를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수백 만 원을 부의금으로 보냈다면, 이건 선의로 봐야 할까요? 뇌물로 봐야 할까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를 '순수한 성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엄진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수원시청에서 주택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이 모 실장이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장례식장엔 1억2천만 원의 조의금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3천만 원은 이 실장의 업무와 관련있는 건설·건축업자 130여 명이 낸 돈이었습니다.

이 실장의 문자를 받고 건설업체 대표가 낸 부의금 5백만 원과, 또 다른 업자 2명이 낸 1백만 원 등 3건, 7백만 원을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이 뇌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법원은 3건 모두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5백만 원은 공무원이 모친상을 직접 알려 받은만큼, 부의금 명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백만 원은 겉봉투에 업체명이 적혀 직무와 관련된 돈으로 봤습니다.

<인터뷰> 김호용(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공무원이) 조의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경우 직무와 관련한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실장은 부의금을 돌려주려 했지만 받지 않아 기부했다며 '뇌물을 반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부분도 기부가 즉각 이뤄지지 않은 점, 공무원 본인 이름으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뇌물을 소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법조계는 부고 통지를 직접 받았거나 친분 없는 직무 관계자에게 10만 원이 넘는 부조금을 내는 건, 통상적인 관례를 넘은 '뇌물' 성격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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