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30대 탈북자 영장 발부

입력 2016.08.13 (17:13) 수정 2016.08.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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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30대 탈북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석진 영장담당판사는 오늘(13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탈북자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재혼한 부인이 데려온 의붓딸 B(10)양을 2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지난 11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부인은 최근에야 딸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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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30대 탈북자 영장 발부
    • 입력 2016-08-13 17:13:22
    • 수정2016-08-13 17:52:40
    사회
초등학생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30대 탈북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석진 영장담당판사는 오늘(13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탈북자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재혼한 부인이 데려온 의붓딸 B(10)양을 2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지난 11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부인은 최근에야 딸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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