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불법 전대…자치단체 대책 착수

입력 2016.08.16 (19:21) 수정 2016.08.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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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름 한 철 해안가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게, 자치단체가 20만 원 안팎의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준 마을해수욕장 운영권이 많게는 수천만 원에 거래된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자치단체가 위법 사실이 확인된 곳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등 뒤늦게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이 마을 주민들은 삼척시에 11만 원을 내고 해수욕장 운영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8천만 원을 받고 올해까지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나라 땅을 마치 제땅 처럼 빌려주는 불법 전대 행위로, 운영권을 산 상인들은 다른 상인에게 또 웃돈을 받고 되팔았습니다.

<녹취> 마을 주민(음성변조) : "샤워장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식당은 250만 원, 슈퍼 같은 거는 5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이러다보니 입주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본전 생각에 피서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악습이 반복되는 겁니다.

<녹취> 해수욕장 상인(음성변조) : "바닷가라서 어쩔 수 없어요. 한 달 장사잖아요."

<녹취> 해수욕장 상인(음성변조) :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냐. 자릿세가 그만큼 들어가니까."

취재결과 동해안에서 이런 불법 전대가 확인된 마을 해수욕장이 5곳.

보도 이후 자치단체는 해당 마을에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하고 운영권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삼척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그런 행위는 하지 못하게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으니깐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강원도도 뒤늦게 마을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동해안 6곳의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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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 불법 전대…자치단체 대책 착수
    • 입력 2016-08-16 19:23:08
    • 수정2016-08-16 19: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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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름 한 철 해안가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게, 자치단체가 20만 원 안팎의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준 마을해수욕장 운영권이 많게는 수천만 원에 거래된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자치단체가 위법 사실이 확인된 곳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등 뒤늦게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이 마을 주민들은 삼척시에 11만 원을 내고 해수욕장 운영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8천만 원을 받고 올해까지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나라 땅을 마치 제땅 처럼 빌려주는 불법 전대 행위로, 운영권을 산 상인들은 다른 상인에게 또 웃돈을 받고 되팔았습니다.

<녹취> 마을 주민(음성변조) : "샤워장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식당은 250만 원, 슈퍼 같은 거는 5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이러다보니 입주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본전 생각에 피서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악습이 반복되는 겁니다.

<녹취> 해수욕장 상인(음성변조) : "바닷가라서 어쩔 수 없어요. 한 달 장사잖아요."

<녹취> 해수욕장 상인(음성변조) :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냐. 자릿세가 그만큼 들어가니까."

취재결과 동해안에서 이런 불법 전대가 확인된 마을 해수욕장이 5곳.

보도 이후 자치단체는 해당 마을에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하고 운영권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삼척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그런 행위는 하지 못하게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으니깐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강원도도 뒤늦게 마을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동해안 6곳의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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