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향상에 도움” 과장광고한 식품업자 징역형

입력 2016.08.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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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과장 광고해 팔아온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강성훈 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H사의 대표 임 모(55)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씨가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주로 공부에 지친 수험생이나 이를 뒷바라지하는 가족의 간절한 심정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난립하고 관련 산업도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경제적인 위화감까지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임 씨는 '쑥쑥환'이라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적이 없는데도 포장 상자에 "수험생, 연예인들에게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개발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광고해 시가 1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탕류 제품을 만든 뒤 "명문대 진학을 위한 최고의 선택", "대치동 학생들의 필수 키워드" 등으로 광고해 1억 6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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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 향상에 도움” 과장광고한 식품업자 징역형
    • 입력 2016-08-17 09:12:42
    사회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과장 광고해 팔아온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강성훈 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H사의 대표 임 모(55)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씨가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주로 공부에 지친 수험생이나 이를 뒷바라지하는 가족의 간절한 심정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난립하고 관련 산업도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경제적인 위화감까지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임 씨는 '쑥쑥환'이라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적이 없는데도 포장 상자에 "수험생, 연예인들에게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개발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광고해 시가 1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탕류 제품을 만든 뒤 "명문대 진학을 위한 최고의 선택", "대치동 학생들의 필수 키워드" 등으로 광고해 1억 6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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