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날림먼지 사업장 730여 곳 신고의무 등 위반

입력 2016.08.17 (12:01) 수정 2016.08.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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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886곳을 점검한 결과 7.4%인 736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사항 가운데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이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조치 부적정이 280건으로 뒤를 이었다.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이행도 137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위반율이 35.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제주 13.6% 경북 11.8%, 충남 9.4%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88건, 과태료 부과 268건(5억 400만원) 등을 조치했다.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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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날림먼지 사업장 730여 곳 신고의무 등 위반
    • 입력 2016-08-17 12:01:12
    • 수정2016-08-17 13:32:07
    사회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886곳을 점검한 결과 7.4%인 736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사항 가운데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이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조치 부적정이 280건으로 뒤를 이었다.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이행도 137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위반율이 35.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제주 13.6% 경북 11.8%, 충남 9.4%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88건, 과태료 부과 268건(5억 400만원) 등을 조치했다.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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