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넥센 구단주 ‘사기·횡령 혐의’ 영장 기각
입력 2016.08.17 (12:31)
수정 2016.08.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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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대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사기 혐의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으로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장석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재미동포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사기 혐의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으로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장석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재미동포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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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석 넥센 구단주 ‘사기·횡령 혐의’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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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17 12:33:09
- 수정2016-08-17 12:47:35
60억 원대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사기 혐의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으로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장석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재미동포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사기 혐의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으로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장석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재미동포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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