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돈 건넨 축협조합장 ‘당선무효형’

입력 2016.08.17 (15:57) 수정 2016.08.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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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축협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오늘(1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경기도 소재의 한 축협 조합장 장 모(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장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해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면서 "장씨가 조합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제도를 해친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 사실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고 건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11일 진행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며 2월경 이씨 등을 따로따로 만나 100만원씩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조합장은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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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에게 돈 건넨 축협조합장 ‘당선무효형’
    • 입력 2016-08-17 15:57:11
    • 수정2016-08-17 16:10:34
    사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축협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오늘(1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경기도 소재의 한 축협 조합장 장 모(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장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해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면서 "장씨가 조합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제도를 해친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 사실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고 건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11일 진행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며 2월경 이씨 등을 따로따로 만나 100만원씩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조합장은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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