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조권 침해 아파트 ‘공사 중단’ 결정

입력 2016.08.17 (17:24) 수정 2016.08.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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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돼 이웃의 일조권을 크게 침해한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서울 동대문구의 A 아파트 소유자 135명이 인근 재건축조합과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웃 아파트가 설계안대로 완공될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A아파트 일부 세대의 일조시간이 채 1시간도 안 되는데도 건축조합과 건설사 측에서 설계 변경이나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일정층 이상 공사를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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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일조권 침해 아파트 ‘공사 중단’ 결정
    • 입력 2016-08-17 17:29:09
    • 수정2016-08-17 1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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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돼 이웃의 일조권을 크게 침해한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서울 동대문구의 A 아파트 소유자 135명이 인근 재건축조합과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웃 아파트가 설계안대로 완공될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A아파트 일부 세대의 일조시간이 채 1시간도 안 되는데도 건축조합과 건설사 측에서 설계 변경이나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일정층 이상 공사를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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