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누설 의혹 철저 조사해야”

입력 2016.08.17 (19: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17일(오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일부 언론사에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특별감찰관을 포함한 파견 공무원은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면 안된다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 돼 있다"면서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특별감찰관이 언론에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현행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언론에 누출했다면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우 수석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감찰 상황과 처리 방침 등을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보도입장자료를 통해 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與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누설 의혹 철저 조사해야”
    • 입력 2016-08-17 19:57:43
    정치
새누리당은 17일(오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일부 언론사에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특별감찰관을 포함한 파견 공무원은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면 안된다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 돼 있다"면서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특별감찰관이 언론에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현행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언론에 누출했다면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우 수석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감찰 상황과 처리 방침 등을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보도입장자료를 통해 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