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6.08.17 (21:37) 수정 2016.08.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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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7살 난 아들을 잔인하게 학대하다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형이 너무 낮다는 건데요,

큰 사건이 터질때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영이 계모 김 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징역 20년, 아버지 신 모 씨에겐 15년형을 내렸습니다.

앞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피고인인 부모들에 비해 죄가 가볍지 않은데도 양형이 매우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녹취> 공혜정(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고문) : "(원영이에게)락스 원액을 뿌려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텐데 20년입니까! 이게 엄중 처벌이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거의 매 판결마다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백일도 안된 젖먹이를 일부러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빠에게 징역 8년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9개월 된 딸을 살해한 20대 여성에게는 법이 정한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처벌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법조계와 국회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지영(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처장) : "아동학대살해죄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의 죄로 신설하여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수 십건씩 발의됐다 폐기돼, 이번에도 논의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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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또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입력 2016-08-17 21:41:37
    • 수정2016-08-17 21:55:15
    뉴스9(경인)
<앵커 멘트>

7살 난 아들을 잔인하게 학대하다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형이 너무 낮다는 건데요,

큰 사건이 터질때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영이 계모 김 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징역 20년, 아버지 신 모 씨에겐 15년형을 내렸습니다.

앞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피고인인 부모들에 비해 죄가 가볍지 않은데도 양형이 매우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녹취> 공혜정(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고문) : "(원영이에게)락스 원액을 뿌려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텐데 20년입니까! 이게 엄중 처벌이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거의 매 판결마다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백일도 안된 젖먹이를 일부러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빠에게 징역 8년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9개월 된 딸을 살해한 20대 여성에게는 법이 정한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처벌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법조계와 국회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지영(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처장) : "아동학대살해죄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의 죄로 신설하여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수 십건씩 발의됐다 폐기돼, 이번에도 논의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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