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 내용 유출, 위법…경위 밝혀져야”

입력 2016.08.19 (09:41) 수정 2016.08.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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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우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었다"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 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직권 남용과 횡령의 혐의가 있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정치권에선 감찰 내용 유출 의혹 보도와 관련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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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19 09:44:43
    • 수정2016-08-19 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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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우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었다"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 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직권 남용과 횡령의 혐의가 있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정치권에선 감찰 내용 유출 의혹 보도와 관련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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