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 내용 유출, 위법…경위 밝혀져야”
입력 2016.08.19 (09:41)
수정 2016.08.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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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우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었다"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 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직권 남용과 횡령의 혐의가 있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정치권에선 감찰 내용 유출 의혹 보도와 관련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우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었다"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 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직권 남용과 횡령의 혐의가 있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정치권에선 감찰 내용 유출 의혹 보도와 관련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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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감찰 내용 유출, 위법…경위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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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19 09: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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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우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었다"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 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직권 남용과 횡령의 혐의가 있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정치권에선 감찰 내용 유출 의혹 보도와 관련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우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었다"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 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직권 남용과 횡령의 혐의가 있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정치권에선 감찰 내용 유출 의혹 보도와 관련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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