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 중국에 한 척당 2천만원에 동해어업권 팔아

입력 2016.08.23 (06:36) 수정 2016.08.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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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북한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업권을 중국에 한 척당 석 달 기준으로 우리 돈 2천만원에 마구잡이로 팔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

KBS가 단독입수한 중국 단둥의 한 어업회사와 북한 보위부 산하 모 회사간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북측은 올 8월부터 석 달간 동해 원산 앞바다에 남한 면적의 3분의 1이 넘는 3만 5천 제곱킬로미터 해역에서 중국 배의 조업을 허용하고, 그 댓가로 배 한 척당 우리 돈 약 2천만원씩을 받기로 했다.

허용 어종은 우리나라의 오징어를 뜻하는 '낙지'와 멸치 등이며, 중국 배 300척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어업권 판매 업체는 계약서에 나오는 업체를 포함해 중국 단둥에서만신진, 828, 성산 등 모두 3곳이며, 이들 업체가 동, 서해상에 판 어업권은 모두 530척이라고현지 어업 관계자가 전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성산'은 북한 보위부 직속 회사로, 오는 10월 10일 북한 당 창건일에 맞춰 평양 시내 아파트 공사 완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위부 간부들이 직접 단둥에 와서 어업권 대금을 받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북한은 어업권을 팔면서 입어료 외에도 중국 배 한척당 북한 선원 2~3명씩 태우고 월급으로 우리돈 40만원 가량을 받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당 자금과 세금으로 떼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아울러 이 계약에 따라 동해에 들어오는 중국 배들에게 북한 어민용 "어로 허가증"을 내주고 북한 배로 위장하라는 안내까지 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업권 관련 중국인 사업자는 중국 배가 북한의 해역에 들어가 조업을 할 땐, 북한 배 이름을 써서, 북한 배인 것처럼 꾸민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어업권 장사를 위해 중국 단둥과 따롄, 산둥성까지 대표부를 파견해 중국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으로선 어업권은 안보리 제재대상도 아니고, 손쉽게 거액의 현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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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북, 중국에 한 척당 2천만원에 동해어업권 팔아
    • 입력 2016-08-23 06:36:19
    • 수정2016-08-23 11:06:13
    국제
북한이 북한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업권을 중국에 한 척당 석 달 기준으로 우리 돈 2천만원에 마구잡이로 팔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

KBS가 단독입수한 중국 단둥의 한 어업회사와 북한 보위부 산하 모 회사간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북측은 올 8월부터 석 달간 동해 원산 앞바다에 남한 면적의 3분의 1이 넘는 3만 5천 제곱킬로미터 해역에서 중국 배의 조업을 허용하고, 그 댓가로 배 한 척당 우리 돈 약 2천만원씩을 받기로 했다.

허용 어종은 우리나라의 오징어를 뜻하는 '낙지'와 멸치 등이며, 중국 배 300척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어업권 판매 업체는 계약서에 나오는 업체를 포함해 중국 단둥에서만신진, 828, 성산 등 모두 3곳이며, 이들 업체가 동, 서해상에 판 어업권은 모두 530척이라고현지 어업 관계자가 전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성산'은 북한 보위부 직속 회사로, 오는 10월 10일 북한 당 창건일에 맞춰 평양 시내 아파트 공사 완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위부 간부들이 직접 단둥에 와서 어업권 대금을 받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북한은 어업권을 팔면서 입어료 외에도 중국 배 한척당 북한 선원 2~3명씩 태우고 월급으로 우리돈 40만원 가량을 받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당 자금과 세금으로 떼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아울러 이 계약에 따라 동해에 들어오는 중국 배들에게 북한 어민용 "어로 허가증"을 내주고 북한 배로 위장하라는 안내까지 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업권 관련 중국인 사업자는 중국 배가 북한의 해역에 들어가 조업을 할 땐, 북한 배 이름을 써서, 북한 배인 것처럼 꾸민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어업권 장사를 위해 중국 단둥과 따롄, 산둥성까지 대표부를 파견해 중국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으로선 어업권은 안보리 제재대상도 아니고, 손쉽게 거액의 현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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