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 일병 사망 사건’ 주범에 징역 40년 확정

입력 2016.08.25 (12:15) 수정 2016.08.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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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폭행에 가담한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 지모 상병에게는 징역 7년, 범행을 방조한 유모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 등은 2014년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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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윤 일병 사망 사건’ 주범에 징역 40년 확정
    • 입력 2016-08-25 12:18:10
    • 수정2016-08-25 1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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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폭행에 가담한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 지모 상병에게는 징역 7년, 범행을 방조한 유모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 등은 2014년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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