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생 상대 ‘갑질’…17개 대학교 적발
입력 2016.08.30 (12:10)
수정 2016.08.30 (13: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대학들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다가 공정위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중도 퇴사하면 남은 기숙사비를 돌려주지 않거나 불시에 비어있는 방을 점검하는 약관을 가진 곳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유명 대학들이 기숙사 이용 학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하게 될 경우 기숙사비를 전혀 돌려주지 않는가 하면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약관을 적용해 온 전국의 국·공립, 사립대 17곳의 기숙사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부산대, 전남대 등 국립대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포함됐습니다.
적발된 대학 중 11곳이 입사 후 학기 중반이 지난 뒤 중도 퇴사할 경우 기숙사비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중도 퇴사해도 다른 학생을 선발해 손해보전이 가능했지만, 환불 가능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적용해 약관법을 위반한 겁니다.
강제퇴사 시 전혀 환불해 주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비어있는 방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한 대학도 8곳이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봐 피해 구제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지적된 모든 대학이 자진해서 부당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대학들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다가 공정위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중도 퇴사하면 남은 기숙사비를 돌려주지 않거나 불시에 비어있는 방을 점검하는 약관을 가진 곳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유명 대학들이 기숙사 이용 학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하게 될 경우 기숙사비를 전혀 돌려주지 않는가 하면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약관을 적용해 온 전국의 국·공립, 사립대 17곳의 기숙사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부산대, 전남대 등 국립대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포함됐습니다.
적발된 대학 중 11곳이 입사 후 학기 중반이 지난 뒤 중도 퇴사할 경우 기숙사비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중도 퇴사해도 다른 학생을 선발해 손해보전이 가능했지만, 환불 가능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적용해 약관법을 위반한 겁니다.
강제퇴사 시 전혀 환불해 주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비어있는 방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한 대학도 8곳이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봐 피해 구제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지적된 모든 대학이 자진해서 부당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숙사생 상대 ‘갑질’…17개 대학교 적발
-
- 입력 2016-08-30 12:12:52
- 수정2016-08-30 13:39:11
<앵커 멘트>
대학들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다가 공정위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중도 퇴사하면 남은 기숙사비를 돌려주지 않거나 불시에 비어있는 방을 점검하는 약관을 가진 곳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유명 대학들이 기숙사 이용 학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하게 될 경우 기숙사비를 전혀 돌려주지 않는가 하면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약관을 적용해 온 전국의 국·공립, 사립대 17곳의 기숙사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부산대, 전남대 등 국립대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포함됐습니다.
적발된 대학 중 11곳이 입사 후 학기 중반이 지난 뒤 중도 퇴사할 경우 기숙사비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중도 퇴사해도 다른 학생을 선발해 손해보전이 가능했지만, 환불 가능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적용해 약관법을 위반한 겁니다.
강제퇴사 시 전혀 환불해 주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비어있는 방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한 대학도 8곳이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봐 피해 구제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지적된 모든 대학이 자진해서 부당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대학들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다가 공정위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중도 퇴사하면 남은 기숙사비를 돌려주지 않거나 불시에 비어있는 방을 점검하는 약관을 가진 곳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유명 대학들이 기숙사 이용 학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하게 될 경우 기숙사비를 전혀 돌려주지 않는가 하면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약관을 적용해 온 전국의 국·공립, 사립대 17곳의 기숙사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부산대, 전남대 등 국립대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포함됐습니다.
적발된 대학 중 11곳이 입사 후 학기 중반이 지난 뒤 중도 퇴사할 경우 기숙사비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중도 퇴사해도 다른 학생을 선발해 손해보전이 가능했지만, 환불 가능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적용해 약관법을 위반한 겁니다.
강제퇴사 시 전혀 환불해 주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비어있는 방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한 대학도 8곳이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봐 피해 구제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지적된 모든 대학이 자진해서 부당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
지형철 기자 ican@kbs.co.kr
지형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