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분쟁 해결’ 조정위원회 오늘부터 운영
입력 2016.08.30 (12:43)
수정 2016.08.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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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등 아파트 분쟁을 해결하는 '공동주택관리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사무국을 열고 오늘부터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공동주택 중앙분쟁조정위는 동 대표의 자격과 선임·해임 문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투명성, 층간소음이나 리모델링 관련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위원회의 조정을 받으려면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
공동주택 중앙분쟁조정위는 동 대표의 자격과 선임·해임 문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투명성, 층간소음이나 리모델링 관련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위원회의 조정을 받으려면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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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분쟁 해결’ 조정위원회 오늘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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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30 12:44:23
- 수정2016-08-30 13:01:12
층간소음 등 아파트 분쟁을 해결하는 '공동주택관리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사무국을 열고 오늘부터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공동주택 중앙분쟁조정위는 동 대표의 자격과 선임·해임 문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투명성, 층간소음이나 리모델링 관련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위원회의 조정을 받으려면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
공동주택 중앙분쟁조정위는 동 대표의 자격과 선임·해임 문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투명성, 층간소음이나 리모델링 관련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위원회의 조정을 받으려면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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