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꼭 19년 전인 1997년 8월 31일, 영국 국민의 왕세자비로 불리던 웨일스 공작부인 다이애나가 프랑스 파리에서 비운의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서른여섯이었다. 1981년 찰스 황태자와 결혼한 다이애나비는 오랜 불화를 겪은 끝에 1996년 15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찰스와의 이혼 이후 파파라치들은 다이애나의 사생활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다이애나는 사고 당시 연인으로 알려진 영국 해로드 백화점의 후계자인 알 파예드와 함께 타고 있었다. 사고 당일 다이애나는 알 파예드와 함께 파리의 한 호텔에서 식사를 마치고 호텔에서 제공한 차에 탔다. 파파라치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다이애나비가 탄 승용차는 전속력으로 달렸지만 파파라치들의 추격을 따돌리지 못하고 결국 에펠탑 인근 터널에서 기둥과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파예드는 현장에서 숨졌고 다이애나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4시간 만에 숨졌다. 당시 다이애나는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목숨을 건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프랑스 사법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7명의 파파라치들을 체포했다. 이들에게는 과실치사, 사생활 침해 혐의와 함께 생소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른바 '구조거부죄'이다. 다이애나비가 교통사고를 당해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사진만 찍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행 프랑스 형법에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도 자신이 위험이 빠지지 않는데도 자의로 구조를 해주지 않은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최근 택시를 몰던 기사가 운전 중 '심정지 증세'로 쓰러졌지만,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사건이 발생했다. 승객들이 119에 신고 전화만 하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택시 운전기사의 목숨을 구했을 수도 있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승객들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프랑스의 경우처럼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이라고 불린다.'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도 불리는 이 법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유래한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다. 유대인 제사장이 이를 못 본채 지나가고 레위인도 외면했다. 하지만 평상시에 유대인에게 멸시를 당하고 살던 한 사마리아인(팔레스타인의 옛 수도 사마리아의 주민)이 이를 보고 구제해준다."
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처럼 법률상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인 차원에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정당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부당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근거이다. 세계적으로 이를 채택한 나라가 꽤 있다.
미국의 경우 1964년 3월 미국 뉴욕주 킨스 지역에서 키티라고 불리던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새벽에 귀가하던 중 강도를 당해 구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범행이 계속된 35분 동안 38명의 목격자가 신고조차 하지 않아 결국 살해를 당한 ‘키티 제노비스’사건 이후 30여 개 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조항을 도입했다.
폴란드, 구조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폴란드 형법에는 '개인적인 위험에 처해 그 자신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하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급히 구조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돼 있다.
독일은 '사고, 공공위험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구조, 특히 자신에 대한 현저한 위험과 기타 중요한 의무의 위반 없이도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러시아는 6개월 이하의 징계노동을 받게 돼 있고, 북한도 죽을 위험에 처하여 있는 사람을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지 않아 그를 죽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밖에 유럽의 여러 나라도 구조의무를 행하지 않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은 징역 3월, 체코는 징역 6월, 독일, 그리스, 헝가리는 징역 1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덕을 법적으로 제재?
하지만 이 법은 자율성이 있는 도덕의 영역을 강제성이 있는 법의 영역으로 옮겨 놓았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제도 폐지,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와 함께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오랜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심 정지된 택시 기사 방치' 사건 이후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부 정치권에서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법 도입 여부를 떠나 선행돼야 할 건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위험에 빠진 다른 사람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는 도덕성의 회복이 아닐까?
다이애나는 사고 당시 연인으로 알려진 영국 해로드 백화점의 후계자인 알 파예드와 함께 타고 있었다. 사고 당일 다이애나는 알 파예드와 함께 파리의 한 호텔에서 식사를 마치고 호텔에서 제공한 차에 탔다. 파파라치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다이애나비가 탄 승용차는 전속력으로 달렸지만 파파라치들의 추격을 따돌리지 못하고 결국 에펠탑 인근 터널에서 기둥과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파예드는 현장에서 숨졌고 다이애나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4시간 만에 숨졌다. 당시 다이애나는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목숨을 건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영국 다이애나비 교통사고 당시 언론 보도
이 사건을 조사한 프랑스 사법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7명의 파파라치들을 체포했다. 이들에게는 과실치사, 사생활 침해 혐의와 함께 생소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른바 '구조거부죄'이다. 다이애나비가 교통사고를 당해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사진만 찍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행 프랑스 형법에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도 자신이 위험이 빠지지 않는데도 자의로 구조를 해주지 않은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최근 택시를 몰던 기사가 운전 중 '심정지 증세'로 쓰러졌지만,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사건이 발생했다. 승객들이 119에 신고 전화만 하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택시 운전기사의 목숨을 구했을 수도 있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승객들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프랑스의 경우처럼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이라고 불린다.'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도 불리는 이 법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유래한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다. 유대인 제사장이 이를 못 본채 지나가고 레위인도 외면했다. 하지만 평상시에 유대인에게 멸시를 당하고 살던 한 사마리아인(팔레스타인의 옛 수도 사마리아의 주민)이 이를 보고 구제해준다."
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처럼 법률상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인 차원에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정당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부당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근거이다. 세계적으로 이를 채택한 나라가 꽤 있다.
‘키티 제노비스 사건’ 당시 현지 언론 보도 내용
미국의 경우 1964년 3월 미국 뉴욕주 킨스 지역에서 키티라고 불리던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새벽에 귀가하던 중 강도를 당해 구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범행이 계속된 35분 동안 38명의 목격자가 신고조차 하지 않아 결국 살해를 당한 ‘키티 제노비스’사건 이후 30여 개 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조항을 도입했다.
폴란드, 구조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폴란드 형법에는 '개인적인 위험에 처해 그 자신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하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급히 구조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돼 있다.
독일은 '사고, 공공위험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구조, 특히 자신에 대한 현저한 위험과 기타 중요한 의무의 위반 없이도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러시아는 6개월 이하의 징계노동을 받게 돼 있고, 북한도 죽을 위험에 처하여 있는 사람을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지 않아 그를 죽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밖에 유럽의 여러 나라도 구조의무를 행하지 않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은 징역 3월, 체코는 징역 6월, 독일, 그리스, 헝가리는 징역 1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덕을 법적으로 제재?
하지만 이 법은 자율성이 있는 도덕의 영역을 강제성이 있는 법의 영역으로 옮겨 놓았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제도 폐지,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와 함께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오랜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심 정지된 택시 기사 방치' 사건 이후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부 정치권에서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법 도입 여부를 떠나 선행돼야 할 건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위험에 빠진 다른 사람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는 도덕성의 회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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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佛에선 구조 거부하면 최고 징역 5년…‘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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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30 15:16:50
지금으로부터 꼭 19년 전인 1997년 8월 31일, 영국 국민의 왕세자비로 불리던 웨일스 공작부인 다이애나가 프랑스 파리에서 비운의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서른여섯이었다. 1981년 찰스 황태자와 결혼한 다이애나비는 오랜 불화를 겪은 끝에 1996년 15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찰스와의 이혼 이후 파파라치들은 다이애나의 사생활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다이애나는 사고 당시 연인으로 알려진 영국 해로드 백화점의 후계자인 알 파예드와 함께 타고 있었다. 사고 당일 다이애나는 알 파예드와 함께 파리의 한 호텔에서 식사를 마치고 호텔에서 제공한 차에 탔다. 파파라치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다이애나비가 탄 승용차는 전속력으로 달렸지만 파파라치들의 추격을 따돌리지 못하고 결국 에펠탑 인근 터널에서 기둥과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파예드는 현장에서 숨졌고 다이애나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4시간 만에 숨졌다. 당시 다이애나는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목숨을 건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프랑스 사법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7명의 파파라치들을 체포했다. 이들에게는 과실치사, 사생활 침해 혐의와 함께 생소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른바 '구조거부죄'이다. 다이애나비가 교통사고를 당해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사진만 찍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행 프랑스 형법에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도 자신이 위험이 빠지지 않는데도 자의로 구조를 해주지 않은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최근 택시를 몰던 기사가 운전 중 '심정지 증세'로 쓰러졌지만,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사건이 발생했다. 승객들이 119에 신고 전화만 하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택시 운전기사의 목숨을 구했을 수도 있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승객들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프랑스의 경우처럼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이라고 불린다.'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도 불리는 이 법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유래한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다. 유대인 제사장이 이를 못 본채 지나가고 레위인도 외면했다. 하지만 평상시에 유대인에게 멸시를 당하고 살던 한 사마리아인(팔레스타인의 옛 수도 사마리아의 주민)이 이를 보고 구제해준다."
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처럼 법률상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인 차원에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정당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부당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근거이다. 세계적으로 이를 채택한 나라가 꽤 있다.
미국의 경우 1964년 3월 미국 뉴욕주 킨스 지역에서 키티라고 불리던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새벽에 귀가하던 중 강도를 당해 구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범행이 계속된 35분 동안 38명의 목격자가 신고조차 하지 않아 결국 살해를 당한 ‘키티 제노비스’사건 이후 30여 개 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조항을 도입했다.
폴란드, 구조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폴란드 형법에는 '개인적인 위험에 처해 그 자신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하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급히 구조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돼 있다.
독일은 '사고, 공공위험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구조, 특히 자신에 대한 현저한 위험과 기타 중요한 의무의 위반 없이도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러시아는 6개월 이하의 징계노동을 받게 돼 있고, 북한도 죽을 위험에 처하여 있는 사람을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지 않아 그를 죽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밖에 유럽의 여러 나라도 구조의무를 행하지 않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은 징역 3월, 체코는 징역 6월, 독일, 그리스, 헝가리는 징역 1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덕을 법적으로 제재?
하지만 이 법은 자율성이 있는 도덕의 영역을 강제성이 있는 법의 영역으로 옮겨 놓았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제도 폐지,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와 함께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오랜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심 정지된 택시 기사 방치' 사건 이후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부 정치권에서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법 도입 여부를 떠나 선행돼야 할 건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위험에 빠진 다른 사람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는 도덕성의 회복이 아닐까?
다이애나는 사고 당시 연인으로 알려진 영국 해로드 백화점의 후계자인 알 파예드와 함께 타고 있었다. 사고 당일 다이애나는 알 파예드와 함께 파리의 한 호텔에서 식사를 마치고 호텔에서 제공한 차에 탔다. 파파라치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다이애나비가 탄 승용차는 전속력으로 달렸지만 파파라치들의 추격을 따돌리지 못하고 결국 에펠탑 인근 터널에서 기둥과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파예드는 현장에서 숨졌고 다이애나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4시간 만에 숨졌다. 당시 다이애나는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목숨을 건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프랑스 사법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7명의 파파라치들을 체포했다. 이들에게는 과실치사, 사생활 침해 혐의와 함께 생소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른바 '구조거부죄'이다. 다이애나비가 교통사고를 당해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사진만 찍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행 프랑스 형법에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도 자신이 위험이 빠지지 않는데도 자의로 구조를 해주지 않은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최근 택시를 몰던 기사가 운전 중 '심정지 증세'로 쓰러졌지만,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사건이 발생했다. 승객들이 119에 신고 전화만 하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택시 운전기사의 목숨을 구했을 수도 있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승객들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프랑스의 경우처럼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이라고 불린다.'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도 불리는 이 법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유래한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다. 유대인 제사장이 이를 못 본채 지나가고 레위인도 외면했다. 하지만 평상시에 유대인에게 멸시를 당하고 살던 한 사마리아인(팔레스타인의 옛 수도 사마리아의 주민)이 이를 보고 구제해준다."
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처럼 법률상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인 차원에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정당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부당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근거이다. 세계적으로 이를 채택한 나라가 꽤 있다.
미국의 경우 1964년 3월 미국 뉴욕주 킨스 지역에서 키티라고 불리던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새벽에 귀가하던 중 강도를 당해 구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범행이 계속된 35분 동안 38명의 목격자가 신고조차 하지 않아 결국 살해를 당한 ‘키티 제노비스’사건 이후 30여 개 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조항을 도입했다.
폴란드, 구조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폴란드 형법에는 '개인적인 위험에 처해 그 자신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하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급히 구조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돼 있다.
독일은 '사고, 공공위험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구조, 특히 자신에 대한 현저한 위험과 기타 중요한 의무의 위반 없이도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러시아는 6개월 이하의 징계노동을 받게 돼 있고, 북한도 죽을 위험에 처하여 있는 사람을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지 않아 그를 죽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밖에 유럽의 여러 나라도 구조의무를 행하지 않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은 징역 3월, 체코는 징역 6월, 독일, 그리스, 헝가리는 징역 1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덕을 법적으로 제재?
하지만 이 법은 자율성이 있는 도덕의 영역을 강제성이 있는 법의 영역으로 옮겨 놓았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제도 폐지,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와 함께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오랜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심 정지된 택시 기사 방치' 사건 이후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부 정치권에서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법 도입 여부를 떠나 선행돼야 할 건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위험에 빠진 다른 사람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는 도덕성의 회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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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기자 kim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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