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휴가용품 불법수입 234억원어치 대거 적발

입력 2016.08.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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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휴가철 안전용품 등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으로 수입된 물품을 총 51건, 234억원어치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장모(31)씨 등 69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중 4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6명은 통고 처분했다. 이번에 단속된 물품은 '짝퉁' 상품, 안전미인증 물품, 원산지 세탁물품 등 정상 유통될 수 없는 안전성이 낮은 물품이 대부분이었다.

범죄유형은 안전인증 없이 부당하게 수입한 행위, 실제 수입품명과 다른 이름으로 수입하는 밀수행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관세포탈 행위 등으로 다양했다. 물품별로는 보트·수영용품·선글라스 등 바캉스 용품(225억 원)이 가장 많았고, 자전거 용품·낚시용품·야외용 LED 전기제품 등 캠핑용품(9억원), 문신용품(5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한 밀수입자는 중국산 가짜 선글라스 등 406점을 자켓·팬츠 등 의류인 것처럼 속여 몰래 들여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미국산 자전거 용품 및 일본산 물안경 등 169점을 정식으로 수입 신고하지 않고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꾸며 목록통관으로 들여오거나, 중국산 물놀이용 튜브 1천11점을 안전인증 없이 수입한 경우도 있었다. 일본산 낚시용품 15만7천347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 1천500만원을 포탈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공조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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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휴가용품 불법수입 234억원어치 대거 적발
    • 입력 2016-08-31 10:19:00
    경제
관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휴가철 안전용품 등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으로 수입된 물품을 총 51건, 234억원어치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장모(31)씨 등 69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중 4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6명은 통고 처분했다. 이번에 단속된 물품은 '짝퉁' 상품, 안전미인증 물품, 원산지 세탁물품 등 정상 유통될 수 없는 안전성이 낮은 물품이 대부분이었다.

범죄유형은 안전인증 없이 부당하게 수입한 행위, 실제 수입품명과 다른 이름으로 수입하는 밀수행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관세포탈 행위 등으로 다양했다. 물품별로는 보트·수영용품·선글라스 등 바캉스 용품(225억 원)이 가장 많았고, 자전거 용품·낚시용품·야외용 LED 전기제품 등 캠핑용품(9억원), 문신용품(5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한 밀수입자는 중국산 가짜 선글라스 등 406점을 자켓·팬츠 등 의류인 것처럼 속여 몰래 들여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미국산 자전거 용품 및 일본산 물안경 등 169점을 정식으로 수입 신고하지 않고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꾸며 목록통관으로 들여오거나, 중국산 물놀이용 튜브 1천11점을 안전인증 없이 수입한 경우도 있었다. 일본산 낚시용품 15만7천347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 1천500만원을 포탈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공조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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