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4·5층 창문으로 돌 날아들어…경찰 수사
입력 2016.08.31 (10:43)
수정 2016.08.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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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밖에서 던진 돌로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는 등 보름 사이 같은 피해만 2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수정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 5층 주방 베란다 창문으로 5∼6㎝ 크기의 돌이 날아들어 왔다.
당시 A씨는 집 안 다른 곳에 있어 다치지는 않았지만, 유리창이 깨지고 방충망이 찢어져 손해를 입었다.
지난 15일 오후 1∼3시 사이 같은 동 4층에 사는 B씨의 옷방으로도 5∼6㎝ 크기의 돌이 날아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방에 들어가 보니 바닥에 돌이 떨어져 있었고, 창문은 열린 상태여서 방충망이 찢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인도가 4∼5층 높이와 비슷한 고지대여서 누군가 아파트 쪽으로 일부러 돌을 던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돌을 던진 사람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전했다.
31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수정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 5층 주방 베란다 창문으로 5∼6㎝ 크기의 돌이 날아들어 왔다.
당시 A씨는 집 안 다른 곳에 있어 다치지는 않았지만, 유리창이 깨지고 방충망이 찢어져 손해를 입었다.
지난 15일 오후 1∼3시 사이 같은 동 4층에 사는 B씨의 옷방으로도 5∼6㎝ 크기의 돌이 날아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방에 들어가 보니 바닥에 돌이 떨어져 있었고, 창문은 열린 상태여서 방충망이 찢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인도가 4∼5층 높이와 비슷한 고지대여서 누군가 아파트 쪽으로 일부러 돌을 던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돌을 던진 사람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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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4·5층 창문으로 돌 날아들어…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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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31 10:43:16
- 수정2016-08-31 11:26:01
누군가 밖에서 던진 돌로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는 등 보름 사이 같은 피해만 2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수정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 5층 주방 베란다 창문으로 5∼6㎝ 크기의 돌이 날아들어 왔다.
당시 A씨는 집 안 다른 곳에 있어 다치지는 않았지만, 유리창이 깨지고 방충망이 찢어져 손해를 입었다.
지난 15일 오후 1∼3시 사이 같은 동 4층에 사는 B씨의 옷방으로도 5∼6㎝ 크기의 돌이 날아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방에 들어가 보니 바닥에 돌이 떨어져 있었고, 창문은 열린 상태여서 방충망이 찢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인도가 4∼5층 높이와 비슷한 고지대여서 누군가 아파트 쪽으로 일부러 돌을 던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돌을 던진 사람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전했다.
31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수정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 5층 주방 베란다 창문으로 5∼6㎝ 크기의 돌이 날아들어 왔다.
당시 A씨는 집 안 다른 곳에 있어 다치지는 않았지만, 유리창이 깨지고 방충망이 찢어져 손해를 입었다.
지난 15일 오후 1∼3시 사이 같은 동 4층에 사는 B씨의 옷방으로도 5∼6㎝ 크기의 돌이 날아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방에 들어가 보니 바닥에 돌이 떨어져 있었고, 창문은 열린 상태여서 방충망이 찢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인도가 4∼5층 높이와 비슷한 고지대여서 누군가 아파트 쪽으로 일부러 돌을 던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돌을 던진 사람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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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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