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남진 사무처장(민달팽이 유니온) “대학 기숙사 입주생 대변할 기구 필요” ①

입력 2016.08.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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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8월 31일(수요일)
□ 출연자 : 정남진 사무처장 (민달팽이 유니온)


“대학 기숙사 입주생 대변할 기구 필요”

[홍지명] 대학가 주변 하숙이나 원룸은 새 학기만 되면 이를 구하려는 학생들도 몸살을 앓습니다. 원룸은 또 비싸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대학마다 기숙사 들어가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대학들이 기숙사 학생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의 정남진 사무처장을 연결해서 기숙사 측의 이른바 갑질 행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남진]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기숙사 들어가기가 요즘도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얼마나 치열합니까?

[정남진] 아무래도 대학교 기숙사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학 기숙사 정보를 공시하는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현재 2015 전국 대학기숙사 수용률은 약 18.4% 정도로 전체 학생의 1/5도 안 되는 수준이죠. 더군다나 주요 대학이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8%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점이니 뭐니 자격 조건이 까다로울 텐데. 대학가 주변의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마 기숙사 입소 경쟁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방 값과 기숙사비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남진] 아직까지 민간 임대 시장에 대한 임대료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집적되기 어렵긴 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서울 시내 주요 대학교와 그 주변의 월세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지역적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서울 시내 주요 원룸들은 약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로 집계가 되었거든요.

[홍지명] 한 달에.

[정남진] 네, 그런데 대학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지정기숙사는 15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민자 기숙사 같은 경우는 40만 원 가까이 되어서 비싸긴 한데 어쨌든 민간 임대 시장의 월세보다는 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대학 기숙사 측에서 이른바 좀 불공정 약관들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대학들 어떤 대학들, 몇 군데나 됩니까

[정남진]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몇 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17개 학교, 전국 17개 대학교의 불공정거래 약관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거기에는 국립대학교 8개, 강원대,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사립대학교는 9개 대학인데 건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정도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주요 대학들은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정남진] 네. 그 기준이 5,000명 이상 되는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면 불공정 약관 유형, 즉 적발된 내용들은 주로 뭡니까?

[정남진] 이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사례로 적발됐는데요. 첫 번째 과대한 위약금인데 이를테면 학생이 중간에 퇴사해야 하는 경우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약관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고요. 아니면 학생이 없는 사이에 불시에 학생의 방에 들어와서 점검을 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들어가 있다거나, 굉장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죠. 아니면 나갈 때 보조금 같은 정산을 늦게 반환해 준다거나 개인의 물건을 임의대로 처분한다거나 혹은 분쟁이 생겼을 때 관할 법원에 학교 소재지에 있는 법원으로 임의로 정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돼서 모두 시정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홍지명] 네. 퇴사 조치할 경우 기숙사를 전액 환불하지 않도록 한 것도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금액은 환불해라 이렇게 조치가 된 거고. 학생이 방에 없는데도 그냥 멋대로 들어가서 점검하는 것, 이거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비, 보증금 이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주도록 한 건 바로 줘야 한다 이렇게 시정 조치를 한 것이군요?

[정남진] 네, 맞습니다. 40일 지나서 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 길다고 해서 3일 이내 바로 정산해서 주도록 이번에 시정 권고가 났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기숙사 학생들이 입주할 때는 이런 불공정 약관은 사전에 학생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남진] 이게 계약서를 쓸 때에는 당연히 약관에 대해 형식적으로 동의받게 되어 있겠지만 아무래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안 읽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거나 입주생들의 이익을 대변할만한 어떤 자치 같은 것이 제대로 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의 개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이것 좀 나한테 불리한데 이렇게 갸우뚱해도 혹시 문제 제기했다가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불이익 받을까 봐 얘기 못 하는 경우도 꽤 있겠군요?

[정남진] 네, 맞습니다.

[홍지명] 기숙사 식권 끼어 팔기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정남진] 학교에서 기숙사 들어갈 때 식권들을 의무적으로 강매하는, 소위 말해서 의무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미 2012년, 13년 14년에 여러 학교들이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것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지난 8월에 다시 서강대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가 돼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명] 기숙사생 전원에게 식비를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열 세끼를 의무식으로 먹게 했다는데. 아무래도 이게 학생들의 선택권을 좀 제한하는 행위다 이렇게 봐야되겠어요?

[정남진]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생활 패턴이 모두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게 하는 건 사실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에서도 이미 이 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학생들의 거의 99%가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교육부와 대학, 교육부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을 테고. 글쎄 대학 측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약관을 정하고 학생들과 합의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어떻습니까? 이런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 교육부라든지 학교 측에서는 혹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남진]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한데요. 특히 대학 기숙사 중에서 문제가 되는 기숙사들 중 상당 부분은 민자 기숙사가 있습니다. 민자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운영권이 대학 본부에 있지 않고 민자 기숙사를 운영하는 회사 쪽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사실 이걸 핑계로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민자 사업을 도입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당연히 학생들의 이익을 대입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재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관리 회사 핑계로 학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남진] 네, 맞습니다.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기숙사를 도입했으면 관리 감독 책임은 당연히 학교에서 져야 하는 것인데 사실상 그걸 지지 않고 있는 거죠.

[홍지명] 아까 정남진 사무처장께서 이번에 조사한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를 조사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소규모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의 사정도 좀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정남진] 이번에 적발된 학교들이 규모가 큰 학교들, 소위 말해서 주요 대학들이 몰려있는데요. 오히려 적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관리 감독이 더 안 되고 있을 가능성도 사실 있을 수도 있죠.

[홍지명] 그런 문제는 자체적으로 민달팽이에서 조사하기는 좀 어렵겠죠?

[정남진] 네. 아마 학교나 교육부에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교육부에서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개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홍지명]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적발했습니다만 아까도 시정이 안 된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후 관리 감독은 교육부에서 좀 철저히 하는 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남진] 글쎄요. 그때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로 적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정이 안 됐다고 이미 기사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2014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사실 교육부가 이에 대해서 똑같이 학교와 마찬가지로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남진]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대학 기숙사의 불공정 계약과 관련해서 민달팽이 유니온의 정남진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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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정남진 사무처장(민달팽이 유니온) “대학 기숙사 입주생 대변할 기구 필요” ①
    • 입력 2016-08-31 10:45:49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6년 8월 31일(수요일)
□ 출연자 : 정남진 사무처장 (민달팽이 유니온)


“대학 기숙사 입주생 대변할 기구 필요”

[홍지명] 대학가 주변 하숙이나 원룸은 새 학기만 되면 이를 구하려는 학생들도 몸살을 앓습니다. 원룸은 또 비싸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대학마다 기숙사 들어가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대학들이 기숙사 학생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의 정남진 사무처장을 연결해서 기숙사 측의 이른바 갑질 행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남진]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기숙사 들어가기가 요즘도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얼마나 치열합니까?

[정남진] 아무래도 대학교 기숙사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학 기숙사 정보를 공시하는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현재 2015 전국 대학기숙사 수용률은 약 18.4% 정도로 전체 학생의 1/5도 안 되는 수준이죠. 더군다나 주요 대학이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8%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점이니 뭐니 자격 조건이 까다로울 텐데. 대학가 주변의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마 기숙사 입소 경쟁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방 값과 기숙사비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남진] 아직까지 민간 임대 시장에 대한 임대료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집적되기 어렵긴 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서울 시내 주요 대학교와 그 주변의 월세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지역적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서울 시내 주요 원룸들은 약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로 집계가 되었거든요.

[홍지명] 한 달에.

[정남진] 네, 그런데 대학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지정기숙사는 15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민자 기숙사 같은 경우는 40만 원 가까이 되어서 비싸긴 한데 어쨌든 민간 임대 시장의 월세보다는 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대학 기숙사 측에서 이른바 좀 불공정 약관들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대학들 어떤 대학들, 몇 군데나 됩니까

[정남진]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몇 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17개 학교, 전국 17개 대학교의 불공정거래 약관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거기에는 국립대학교 8개, 강원대,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사립대학교는 9개 대학인데 건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정도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주요 대학들은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정남진] 네. 그 기준이 5,000명 이상 되는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면 불공정 약관 유형, 즉 적발된 내용들은 주로 뭡니까?

[정남진] 이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사례로 적발됐는데요. 첫 번째 과대한 위약금인데 이를테면 학생이 중간에 퇴사해야 하는 경우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약관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고요. 아니면 학생이 없는 사이에 불시에 학생의 방에 들어와서 점검을 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들어가 있다거나, 굉장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죠. 아니면 나갈 때 보조금 같은 정산을 늦게 반환해 준다거나 개인의 물건을 임의대로 처분한다거나 혹은 분쟁이 생겼을 때 관할 법원에 학교 소재지에 있는 법원으로 임의로 정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돼서 모두 시정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홍지명] 네. 퇴사 조치할 경우 기숙사를 전액 환불하지 않도록 한 것도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금액은 환불해라 이렇게 조치가 된 거고. 학생이 방에 없는데도 그냥 멋대로 들어가서 점검하는 것, 이거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비, 보증금 이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주도록 한 건 바로 줘야 한다 이렇게 시정 조치를 한 것이군요?

[정남진] 네, 맞습니다. 40일 지나서 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 길다고 해서 3일 이내 바로 정산해서 주도록 이번에 시정 권고가 났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기숙사 학생들이 입주할 때는 이런 불공정 약관은 사전에 학생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남진] 이게 계약서를 쓸 때에는 당연히 약관에 대해 형식적으로 동의받게 되어 있겠지만 아무래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안 읽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거나 입주생들의 이익을 대변할만한 어떤 자치 같은 것이 제대로 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의 개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이것 좀 나한테 불리한데 이렇게 갸우뚱해도 혹시 문제 제기했다가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불이익 받을까 봐 얘기 못 하는 경우도 꽤 있겠군요?

[정남진] 네, 맞습니다.

[홍지명] 기숙사 식권 끼어 팔기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정남진] 학교에서 기숙사 들어갈 때 식권들을 의무적으로 강매하는, 소위 말해서 의무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미 2012년, 13년 14년에 여러 학교들이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것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지난 8월에 다시 서강대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가 돼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명] 기숙사생 전원에게 식비를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열 세끼를 의무식으로 먹게 했다는데. 아무래도 이게 학생들의 선택권을 좀 제한하는 행위다 이렇게 봐야되겠어요?

[정남진]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생활 패턴이 모두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게 하는 건 사실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에서도 이미 이 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학생들의 거의 99%가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교육부와 대학, 교육부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을 테고. 글쎄 대학 측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약관을 정하고 학생들과 합의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어떻습니까? 이런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 교육부라든지 학교 측에서는 혹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남진]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한데요. 특히 대학 기숙사 중에서 문제가 되는 기숙사들 중 상당 부분은 민자 기숙사가 있습니다. 민자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운영권이 대학 본부에 있지 않고 민자 기숙사를 운영하는 회사 쪽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사실 이걸 핑계로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민자 사업을 도입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당연히 학생들의 이익을 대입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재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관리 회사 핑계로 학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남진] 네, 맞습니다.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기숙사를 도입했으면 관리 감독 책임은 당연히 학교에서 져야 하는 것인데 사실상 그걸 지지 않고 있는 거죠.

[홍지명] 아까 정남진 사무처장께서 이번에 조사한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를 조사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소규모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의 사정도 좀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정남진] 이번에 적발된 학교들이 규모가 큰 학교들, 소위 말해서 주요 대학들이 몰려있는데요. 오히려 적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관리 감독이 더 안 되고 있을 가능성도 사실 있을 수도 있죠.

[홍지명] 그런 문제는 자체적으로 민달팽이에서 조사하기는 좀 어렵겠죠?

[정남진] 네. 아마 학교나 교육부에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교육부에서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개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홍지명]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적발했습니다만 아까도 시정이 안 된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후 관리 감독은 교육부에서 좀 철저히 하는 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남진] 글쎄요. 그때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로 적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정이 안 됐다고 이미 기사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2014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사실 교육부가 이에 대해서 똑같이 학교와 마찬가지로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남진]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대학 기숙사의 불공정 계약과 관련해서 민달팽이 유니온의 정남진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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