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일부터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단속

입력 2016.08.31 (11:26) 수정 2016.08.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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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앞으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의 흡연 단속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작해 9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시는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4개월간의 단속 유예기간을 뒀다. 그 결과 금연구역 지정 전 출입구별 시간당 39.9명에 이르던 흡연자가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시간당 5.6명으로 평균 34.3명(86.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시 소속 단속 요원 19명 전원을 자치구 단속 업무에 지원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지하철 출입구 주변의 흡연 발생 환경 개선을 위해 자치구 관계 부서,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시민의 자발적인 금연 준수를 위한 홍보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금연 상담, 금연 클리닉, 금연 캠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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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내일부터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단속
    • 입력 2016-08-31 11:26:30
    • 수정2016-08-31 12:14:23
    사회
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앞으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의 흡연 단속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작해 9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시는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4개월간의 단속 유예기간을 뒀다. 그 결과 금연구역 지정 전 출입구별 시간당 39.9명에 이르던 흡연자가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시간당 5.6명으로 평균 34.3명(86.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시 소속 단속 요원 19명 전원을 자치구 단속 업무에 지원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지하철 출입구 주변의 흡연 발생 환경 개선을 위해 자치구 관계 부서,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시민의 자발적인 금연 준수를 위한 홍보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금연 상담, 금연 클리닉, 금연 캠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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