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부르키니 금지는 위법’ 잇단 판결…지자체 불복

입력 2016.08.31 (13:40) 수정 2016.08.3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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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자치단체들의 무슬림 여성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칸을 관할하는 니스 법원은 30일(현지시간)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판결문 사본을 근거로 보도했다. 칸은 프랑스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부르키니를 금지했다.

툴롱 행정법원도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며 인권단체가 프레쥐스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프레쥐스시는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 소속 다비드 라슐린 프레쥐스시장은 지난 19일 관내 해수욕장 등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했다.

법원 판결 후 라슐린 시장은 "문명에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원들이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라며 의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했다.

로크브륀느카프마르탱시는 재판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부르키니 착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기도 했다. 이들 판결은 앞서 27일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사원(콩세이데타)이 빌뇌브-루베 시를 상대로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소송을 낸 인권단체의 손을 들어 금지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최고 행정법원은 "지난달 니스에서 일어난 테러로 생긴 우려와 테러에 대한 분노의 감정으로는 부르키니 금지를 충분히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르키니를 금지한 30여 개 시의 시장 중 상당수는 "이는 우리 시에 대한 결정이 아니다"라며 금지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고 인권단체들도 소송을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러 지방 법원에서는 부르키니 금지 관련 소송이 제기돼 있고, 심리가 진행 중이므로 이번 판결과 비슷한 결정이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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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31 13:40:21
    • 수정2016-08-31 19:37:24
    국제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들의 무슬림 여성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칸을 관할하는 니스 법원은 30일(현지시간)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판결문 사본을 근거로 보도했다. 칸은 프랑스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부르키니를 금지했다.

툴롱 행정법원도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며 인권단체가 프레쥐스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프레쥐스시는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 소속 다비드 라슐린 프레쥐스시장은 지난 19일 관내 해수욕장 등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했다.

법원 판결 후 라슐린 시장은 "문명에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원들이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라며 의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했다.

로크브륀느카프마르탱시는 재판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부르키니 착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기도 했다. 이들 판결은 앞서 27일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사원(콩세이데타)이 빌뇌브-루베 시를 상대로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소송을 낸 인권단체의 손을 들어 금지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최고 행정법원은 "지난달 니스에서 일어난 테러로 생긴 우려와 테러에 대한 분노의 감정으로는 부르키니 금지를 충분히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르키니를 금지한 30여 개 시의 시장 중 상당수는 "이는 우리 시에 대한 결정이 아니다"라며 금지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고 인권단체들도 소송을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러 지방 법원에서는 부르키니 금지 관련 소송이 제기돼 있고, 심리가 진행 중이므로 이번 판결과 비슷한 결정이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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