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후폭풍 현실화…선박압류·입항 거부 잇따라

입력 2016.08.31 (14:58) 수정 2016.08.3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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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선박 가압류, 입항 거부 등의 사태가 빚어지면서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어제(30일) 이 회사의 5천308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인 '한진로마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했다. 한진로마호는 한진해운이 직접 소유한 배다. 회사 측이 다른 용선 선박의 용선료를 체불하자 선주인 독일 리크머스가 사선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 가압류로 정박지에서 감수·보존 처분을 받으면 압류 해제 시까지 선박의 부두 접안이나 하역작업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한진해운이 용선해 운영하던 컨테이너선 '한진멕시코호'는 어제 운항을 멈췄다. 선주인 PIL이 용선료 체불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한 것으로, 당장 화물 수송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또중국 샤먼·싱강, 스페인 발렌시아, 미국 사바나, 캐나다 프린스루퍼트 등 해외 항구 다수는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이 입항하면 항만 접안, 화물 하역 등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현금으로 줘야 입항을 허가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현재 한진해운은 37척의 컨테이너선을 보유하고 있고 61척은 해외선주들로부터 용선 중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국내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가압류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협약을 맺은 지역에 한해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 미적용 지역에서 추가적인 선박 가압류와 회수, 입항 거부가 잇따를 전망이다. 선박압류가 이어지면 현재 한진해운에 선적된 화물 총 54만TEU의 처리가 지연되고, 화주들이 피해를 입는다. 미선적 화물의 경우에는 8∼10월이 원양항로 성수기여서 앞으로 2∼3개월간 선박 섭외에 난항이 예상된다.

압류가 장기화하면 선원 피해도 발생한다. 압류지의 항만국 통제에 따라 선박 유지를 위한 최소인원(6∼12명)이 의무적으로 잔류해야 하는데, 식사나 선상용품 등 필수적인 지원 없이 방치될 우려가 있다. 임금 체불 등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정부는 강제하역 당한 화물이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닿도록 국적 선사 현지 주재원과 대리점을 통해 대체 항로와 선박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미선적 화물 수송을 위해서는 한진해운의 단독 노선인 구주(유럽)·미주 등에 현대상선의 대체선박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다른 노선에는 한진해운이 가입했던 해운동맹 CKYHE와 해외선사에 선복 재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해외 억류된 선원은 송환 보험으로 신속한 송환을 지원하고, 압류가 1개월 이상으로 장기화한 선박에는 현지영사관을 통해 선상필수품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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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후폭풍 현실화…선박압류·입항 거부 잇따라
    • 입력 2016-08-31 14:58:43
    • 수정2016-08-31 18:24:07
    경제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선박 가압류, 입항 거부 등의 사태가 빚어지면서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어제(30일) 이 회사의 5천308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인 '한진로마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했다. 한진로마호는 한진해운이 직접 소유한 배다. 회사 측이 다른 용선 선박의 용선료를 체불하자 선주인 독일 리크머스가 사선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 가압류로 정박지에서 감수·보존 처분을 받으면 압류 해제 시까지 선박의 부두 접안이나 하역작업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한진해운이 용선해 운영하던 컨테이너선 '한진멕시코호'는 어제 운항을 멈췄다. 선주인 PIL이 용선료 체불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한 것으로, 당장 화물 수송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또중국 샤먼·싱강, 스페인 발렌시아, 미국 사바나, 캐나다 프린스루퍼트 등 해외 항구 다수는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이 입항하면 항만 접안, 화물 하역 등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현금으로 줘야 입항을 허가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현재 한진해운은 37척의 컨테이너선을 보유하고 있고 61척은 해외선주들로부터 용선 중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국내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가압류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협약을 맺은 지역에 한해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 미적용 지역에서 추가적인 선박 가압류와 회수, 입항 거부가 잇따를 전망이다. 선박압류가 이어지면 현재 한진해운에 선적된 화물 총 54만TEU의 처리가 지연되고, 화주들이 피해를 입는다. 미선적 화물의 경우에는 8∼10월이 원양항로 성수기여서 앞으로 2∼3개월간 선박 섭외에 난항이 예상된다.

압류가 장기화하면 선원 피해도 발생한다. 압류지의 항만국 통제에 따라 선박 유지를 위한 최소인원(6∼12명)이 의무적으로 잔류해야 하는데, 식사나 선상용품 등 필수적인 지원 없이 방치될 우려가 있다. 임금 체불 등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정부는 강제하역 당한 화물이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닿도록 국적 선사 현지 주재원과 대리점을 통해 대체 항로와 선박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미선적 화물 수송을 위해서는 한진해운의 단독 노선인 구주(유럽)·미주 등에 현대상선의 대체선박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다른 노선에는 한진해운이 가입했던 해운동맹 CKYHE와 해외선사에 선복 재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해외 억류된 선원은 송환 보험으로 신속한 송환을 지원하고, 압류가 1개월 이상으로 장기화한 선박에는 현지영사관을 통해 선상필수품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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