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 항의하면서 관리소장 폭행한 백화점 회장 약식기소
입력 2016.08.31 (16:05)
수정 2016.08.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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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말다툼 과정에서 한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랜드백화점 대표 김 모(72) 회장과 김 회장의 운전기사 등 4명에 대해 벌금 70만∼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주차 문제를 항의하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해당 건물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김 회장은 상가 이용객 차량은 주차장 출입이 제한되는 데 비해 입주민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관리소장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손가락으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 회장과 함께 있던 운전기사 등 3명은 김 회장을 피해 밖으로 나온 관리소장을 붙잡고 밀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주차 문제를 항의하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해당 건물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김 회장은 상가 이용객 차량은 주차장 출입이 제한되는 데 비해 입주민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관리소장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손가락으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 회장과 함께 있던 운전기사 등 3명은 김 회장을 피해 밖으로 나온 관리소장을 붙잡고 밀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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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문제 항의하면서 관리소장 폭행한 백화점 회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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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31 16:05:37
- 수정2016-08-31 16:32:10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말다툼 과정에서 한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랜드백화점 대표 김 모(72) 회장과 김 회장의 운전기사 등 4명에 대해 벌금 70만∼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주차 문제를 항의하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해당 건물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김 회장은 상가 이용객 차량은 주차장 출입이 제한되는 데 비해 입주민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관리소장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손가락으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 회장과 함께 있던 운전기사 등 3명은 김 회장을 피해 밖으로 나온 관리소장을 붙잡고 밀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주차 문제를 항의하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해당 건물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김 회장은 상가 이용객 차량은 주차장 출입이 제한되는 데 비해 입주민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관리소장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손가락으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 회장과 함께 있던 운전기사 등 3명은 김 회장을 피해 밖으로 나온 관리소장을 붙잡고 밀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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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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