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신청

입력 2016.08.31 (17:06) 수정 2016.08.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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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오늘) 오후 4시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신청은 파산6부(파산수석부장판사 김정만)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6시30분 한진해운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을 불러 법정관리 절차의 진행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의 자산처분을 금지하고 한진해운 자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막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1일(내일) 한진해운 서울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고 최대한 빨리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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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신청
    • 입력 2016-08-31 17:06:43
    • 수정2016-08-31 18:10:35
    사회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오늘) 오후 4시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신청은 파산6부(파산수석부장판사 김정만)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6시30분 한진해운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을 불러 법정관리 절차의 진행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의 자산처분을 금지하고 한진해운 자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막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1일(내일) 한진해운 서울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고 최대한 빨리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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