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회 “임신중·출산후 여성 해고 못하게 해야” 정부에 권고

입력 2016.08.3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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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의 여성·평등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직장에 복귀한 워킹맘이 강제로 직장을 떠난 사례가 지난 2005년 이래 5만4천명으로 이전보다 두 배로 늘었다면서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여성을 해고하지 못하게 해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독일에선 회사 측이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 4개월 기간에 있는 여성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회사가 파산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해고를 단행할 때도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반면 영국에서는 아이가 있다는 것과 관련된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과 출산후 돌아온 워킹맘을 해고할 수 있는 '이유'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임시직, 계약직, 또는 '제로 아워즈'(zero-hours) 등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들도 권고했다.

재정연구소(IFS)가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지난 12년간 남성과 출산 후 직장으로 돌아온 여성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꾸준히 벌어진 것으로 나왔다. 출산후 직장으로 돌아온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시간당 임금이 평균 33%나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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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의회 “임신중·출산후 여성 해고 못하게 해야” 정부에 권고
    • 입력 2016-08-31 19:48:57
    국제
영국 의회의 여성·평등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직장에 복귀한 워킹맘이 강제로 직장을 떠난 사례가 지난 2005년 이래 5만4천명으로 이전보다 두 배로 늘었다면서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여성을 해고하지 못하게 해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독일에선 회사 측이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 4개월 기간에 있는 여성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회사가 파산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해고를 단행할 때도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반면 영국에서는 아이가 있다는 것과 관련된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과 출산후 돌아온 워킹맘을 해고할 수 있는 '이유'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임시직, 계약직, 또는 '제로 아워즈'(zero-hours) 등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들도 권고했다.

재정연구소(IFS)가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지난 12년간 남성과 출산 후 직장으로 돌아온 여성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꾸준히 벌어진 것으로 나왔다. 출산후 직장으로 돌아온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시간당 임금이 평균 33%나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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