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숙박권 싸게 판다” 인터넷 사기…20대 구속
입력 2016.09.01 (06:10)
수정 2016.09.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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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호텔 숙박권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이 모(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호텔 숙박권 등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속여 숙박권은 보내지 않고 숙박권 대금만 받는 수법으로 모두 86명으로부터 2천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여주며 실제로 숙박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맘'식의 아이디를 사용하고 카카오톡 배경화면을 인터넷에서 구한 타인의 가족사진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한 개에 2천 원을 주고 산 여러 개의 포털 아이디로 접속해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만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이 모(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호텔 숙박권 등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속여 숙박권은 보내지 않고 숙박권 대금만 받는 수법으로 모두 86명으로부터 2천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여주며 실제로 숙박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맘'식의 아이디를 사용하고 카카오톡 배경화면을 인터넷에서 구한 타인의 가족사진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한 개에 2천 원을 주고 산 여러 개의 포털 아이디로 접속해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만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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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숙박권 싸게 판다” 인터넷 사기…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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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01 06:10:48
- 수정2016-09-01 10:12:33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호텔 숙박권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이 모(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호텔 숙박권 등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속여 숙박권은 보내지 않고 숙박권 대금만 받는 수법으로 모두 86명으로부터 2천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여주며 실제로 숙박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맘'식의 아이디를 사용하고 카카오톡 배경화면을 인터넷에서 구한 타인의 가족사진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한 개에 2천 원을 주고 산 여러 개의 포털 아이디로 접속해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만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이 모(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호텔 숙박권 등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속여 숙박권은 보내지 않고 숙박권 대금만 받는 수법으로 모두 86명으로부터 2천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여주며 실제로 숙박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맘'식의 아이디를 사용하고 카카오톡 배경화면을 인터넷에서 구한 타인의 가족사진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한 개에 2천 원을 주고 산 여러 개의 포털 아이디로 접속해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만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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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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